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유아 및 아동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철원군 장난감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유아 및 아동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철원군 장난감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난감도서관”이란 장난감 등을 대여할 목적으로 철원군이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2. “장난감 등”이란 이용자가 제공받는 장난감, 육아용품, 시청각자료 등의 자료를 말한다.
3. “회원”이란 장난감도서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등록하고 장난감도서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①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난감도서관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장난감도서관은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장난감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장난감 등의 구입ㆍ정리ㆍ분류ㆍ보관
2. 영유아 및 아동의 건강한 놀이에 필요한 자료의 대여 및 반납
3. 그 밖에 군수가 영유아 및 아동 가정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능
① 장난감도서관의 이용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한다. 다만,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가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장난감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3. 그 밖에 군수가 장난감도서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휴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날
①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원 등록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일반회원은 철원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철원군에 체류지 등록을 한 외국인 포함)으로 10세 이하 아동의 보호자(직계존속 또는 법정보호자 등)
2. 시설회원은 철원군 소재의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시설을 운영하는 대표자
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다.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③ 회원은 1가정 1회원으로 한다.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는 회원은 시설의 운영규정 및 공지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에게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 기준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1. 비품, 시설물을 훼손한 사람
2. 장난감 등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사람
3. 그 밖에 장난감도서관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사람
① 회원은 등록과 동시에 군수가 정한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회비는 일반회원 20,000원, 시설회원 50,000원으로 한다.
③ 회원이 이사, 사망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중도에 탈퇴를 원할 경우, 회원가입일부터 6개월 이내에 탈퇴하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납부한 연회비를 반환한다.
1. 대여횟수가 없는 경우: 전액 반환
2. 대여횟수가 2회 이하일 경우: 100분의 50 반환
3. 대여횟수가 3회 이상일 경우: 반환하지 아니함
①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호자 또는 아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4.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철원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
7. 「철원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의한 예우대상자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연회비를 면제받고자 할 경우에는 회원가입 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회비 면제는 사유가 발생한 다음 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신규 회원은 가입할 때부터 적용한다.
① 회원은 장난감 대여 신청시 회원카드를 지참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회원은 1회 2점을 14일 동안 대여할 수 있으며 동일한 자료는 반납한 다음날부터 재대여할 수 있다.
③ 대여 후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④ 회원이 대여기간을 초과한 후 장난감 및 일부 부속품을 미반납한 경우에는 그 초과된 기간만큼 대여를 정지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소명한 회원에 한하여 대여기간을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회원은 장난감 등을 대여 당시와 동일한 상태로 반납 기일 이내에 반납하여야 한다. 반납기일이 장난감도서관의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개관일을 반납기일로 한다.
② 대여 중 장난감 등이 파손되거나 부품을 분실한 경우에는 회원의 부담으로 수리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③ 대여 중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된 장난감 등의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분실하였을 때에는 동일 제품이나 유사한 제품으로 변상한다. 다만, 장난감 등으로 변상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금으로 변상할 수 있으며, 변상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④ 변상을 이행하지 아니한 회원에게는 변상완료시까지 대여를 제한할 수 있다.
군수는 장난감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철원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