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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67377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조례시행 2026-08-28공포 2026-08-28공포번호 28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의2에 따른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철원군 가족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설치

① 가족센터의 명칭은 “철원군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②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

기능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사업
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사업
3.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지원
4. 그 밖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시설

군수는 제3조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무실, 교육실, 상담실 등 관련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

조직 등

① 센터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지원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둘 수 있다. 다만, 센터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직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비상근이나 겸직으로 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 종사자는 상시 근무하게 하며,「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제6조

휴관일 및 이용시간

①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3. 그 밖에 군수가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휴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날
② 센터의 이용시간은 평일 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다만, 프로그램 운영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휴일에도 한시적으로 개방할 수 있다.
③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는 센터의 휴관일 및 이용시간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군수는 센터의 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철원군 가족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를 따르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③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위탁운영

① 군수는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 2가 정하는바에 따라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센터 시설 및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 5년 이내 범위에서 갱신계약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철원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따른다.

제9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관련 법령과 조례 및 위탁 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센터 시설 및 재산에 대하여 관리책임을 진다.
③ 수탁자는 매년 예산ㆍ사업집행 결과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센터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가입 및 시설물 안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센터시설 이용자의 성, 연령, 장애유무 등에 따른 편의를 고려하여 시설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철원군에서 지원한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

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보조금을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수탁자가 허위보고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3. 수탁자가 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4. 수탁자가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
5. 그 밖에 수탁자가 의무 및 약정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조

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거나 운영비를 지원한 경우 센터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에게 관련 사항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센터의 지원

군수는 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철원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