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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67374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규칙시행 2026-08-28공포 2026-08-28공포번호 70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삼척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예수절차 등

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이하 “통합기금운용관”이라 한다)은 「삼척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의 여유자금을 예탁받은 때에는 해당 회계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수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통합계정에 예탁받은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의 예수 기간은 예수금이 입금된 날부터 1년 이상으로 하며, 예탁한 회계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의 상환요청이 없을 경우 예수 기간은 당초 예수 기간만큼 자동으로 연장된다.
③ 예수금의 이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의 결산을 마친 후 연 1회 지급하되, 각 회계 또는 기금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 지급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조

예수금의 기한 전 상환

① 통합계정에 예탁한 회계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은 회계 운영 및 기금 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수 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이를 상환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수금을 상환받으려는 경우에는 상환받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에 미리 그 내용을 통합기금운용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예탁절차 등

① 조례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통합계정으로부터 예탁 받고자 하는 다른 회계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예탁신청서를 작성하여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통합기금운용관은 예탁을 받고자 하는 회계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예탁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통합계정으로부터 예탁 받은 회계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은 예탁금을 수령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예탁금 수령증을 작성하여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통합기금운용관은 통합계정의 자금을 다른 회계ㆍ기금으로 예탁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통합기금 통합계정 예탁 관리 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예탁기간 등

① 제4조에 따라 통합계정에서 다른 회계ㆍ기금으로 예탁하는 경우 예탁기간은 예탁한 날부터 계산하여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의 범위에서 삼척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다만 예탁약정 기간 만료 전이라도 예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할 수 있다.
② 예탁 받은 회계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은 예탁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예탁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

예탁금의 상환

예탁금의 원금 상환과 이자 납부 등에 관한 사항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체결한 예탁약정에 따른다.

제7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