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년농업인의 스마트농업 기술 정립과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하여 삼척시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및 청년 농촌보금자리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년농업인의 스마트농업 기술 정립과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하여 삼척시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및 청년 농촌보금자리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이란 스마트팜 창업 희망 청년농가 등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 및 해당 시설의 부지를 말한다.
2. “청년 농촌보금자리”란 청년 농업인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하여 건립한 임대주택을 말한다.
3. “임대농”이란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아 해당 시설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2. 청년 농촌보금자리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시설 사용허가 및 이에 부대되는 업무
2. 시설 환경 조성 및 유지
3. 시설 및 기자재 유지관리
4.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사용자의 온실 환경, 생육 등 빅데이터 수집 및 활용 등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시설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시장은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전체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지원받은 보조금을 사업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회계 관계 법령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성실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④ 위탁 절차, 방법,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⑤ 시장은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수탁자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수탁자가 관계 법령 또는 위탁 조건을 위반하거나 시설 운영이 현저히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정명령, 예산지원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⑦ 수탁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설을 제3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① 시장은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에 입주하여 시설을 사용할 임대농을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선발할 수 있다.
② 임대농 선발에 필요한 자격요건,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의 시설을 사용ㆍ수익하려는 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임대농이 사용기간 중 시설의 구조 또는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③ 시설의 사용ㆍ수익 허가 절차 및 사용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임대농은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의 모든 시설이 유지ㆍ관리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임대농은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③ 임대농은 시설의 사용ㆍ수익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 또는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임대농은 사용허가 조건 및 시설 관리에 관한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임대농은 시설의 사용ㆍ수익허가 조건에 따라 임대료 및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임대료의 부과ㆍ징수 및 감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삼척시의 사정으로 사용ㆍ수익허가가 취소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임대농이 사용 개시 전 사용ㆍ수익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ㆍ수익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경우 시장은 최소 3개월 전까지 임대농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의 지속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임대농이 제7조를 위반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경우
4. 임대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 허가가 취소된 경우 임대농은 시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시설을 반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입주 임대농의 지역정착 및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주 초기 정착을 위한 주거비, 농자재 구입비 등 지원
2. 농산물 유통 비용 지원
3. 스마트농업 교육 및 컨설팅 지원
4. 그 밖에 스마트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청년 농촌보금자리 입주자를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입주자 선정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선정 지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입주자 유형별 자격요건
2. 입주자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입주자 선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시장이 정하는 기한 내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주자 선정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① 입주자는 임대차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농업인의 주거 부담 완화, 시설 유지관리 비용 및 주변 임대료 수준 등을 고려하여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을 정한다.
③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의 산정 기준, 납부 방법 및 감면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입주자는 청년 농촌보금자리의 시설물이 적정하게 유지ㆍ관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이를 사용ㆍ관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행위
2. 보금자리 주택과 그 부대시설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3. 고의 또는 과실로 보금자리 주택 또는 그 부대시설을 훼손하거나 멸실하는 행위
4. 주택 및 부대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5.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① 입주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퇴거 예정일 3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보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1. 질병 치료, 취업, 전근 등으로 거주지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
2. 시설의 중대한 결함 등으로 정상적인 거주가 곤란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과 입주자가 합의한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1. 제14조를 위반한 경우
2. 임대차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③ 계약이 해지된 경우 입주자는 퇴거 절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주택의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 법령 및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② 주택의 보수와 수선은 시장의 부담으로 하되, 주택의 전용 부분과 그 내부 시설물을 입주자가 오염ㆍ파손ㆍ멸실한 경우에는 입주자의 부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