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삼척시 고랭지 채소 유통센터 및 육묘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삼척시 고랭지 채소 유통센터 및 육묘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산물”이란 삼척시에서 생산되는 농작물 및 임산물을 말한다.
2. “수탁자”란 유통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3. “운영자”란 육묘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① 유통센터의 명칭은 “삼척시 고랭지 채소 유통센터”로 하고, 위치는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하장면 백두대간로 2691로 한다.
② 육묘시설의 명칭은 “삼척시 고랭지 채소 육묘시설”로 하고, 위치는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하장면 번천리 61-9번지 일원으로 한다.
① 유통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삼척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집하ㆍ선별ㆍ저장ㆍ소분ㆍ포장ㆍ출하ㆍ가공ㆍ판매 등
2. 공공급식 등에 필요한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
3. 지속 가능한 농산물 유통 기반시설 확충
4. 농산물의 유통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유통 정보의 수집ㆍ제공
5. 그 밖에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항
② 육묘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전한 묘의 육성ㆍ보급을 위한 시험연구
2. 농업인 및 농업관련 단체의 신청에 의한 묘 생산ㆍ공급
3. 고랭지 채소 단지 육성을 위한 묘 생산ㆍ공급
4. 우량 규격 묘 생산ㆍ공급으로 생산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유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으며, 육묘시설은 직영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운영을 위탁받거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① 시장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생산자단체 또는 전문유통업체에 유통센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을 받으려는 자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받아 관리위탁 수행능력 및 사업수행계획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유통센터의 원활한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유통센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②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의2에 따라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라 관리위탁 기간을 갱신받으려는 수탁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① 유통센터는 연중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과 협의하여 운영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삼척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취급하여야 하며, 농산물의 유통확대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삼척시 외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된 품목으로 취급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농산물 표준화ㆍ공동선별ㆍ공동출하 등을 통한 물류비용 절감과 저온유통시스템을 통한 상품성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유통센터를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취급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와 인력을 확보ㆍ유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유통센터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또는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하였거나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① 육묘시설의 사용허가 방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24호에 따라 육묘시설의 위치ㆍ용도 및 운영 목적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1. 삼척시에 주소를 둔 농업인
2. 「종자산업법」에 따른 육묘업 등록자
③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육묘시설의 사용료 부과ㆍ징수 및 그 밖의 사용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운영자는 공유재산 관계 법령, 이 조례 및 사용허가 조건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허가 목적에 맞게 시설을 사용ㆍ수익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육묘시설이 설치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운영 현황을 확인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확인 또는 자료 제출 요구에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