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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7371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조례시행 2026-08-28공포 2026-08-28공포번호 17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 및 그 소속기관 등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이하 “개인정보 처리기관”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1. 삼척시 및 그 소속기관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삼척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제4조

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은 법 제3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은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위험의 정도에 상응하는 적절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보안조치를 통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책무

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및 오용ㆍ남용, 무분별한 감시ㆍ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만 14세 미만 아동, 디지털 취약계층 등이 개인정보 처리가 미치는 영향과 정보주체의 권리 등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불합리한 사회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존중하고 촉진ㆍ지원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법령 또는 조례를 적용할 때에는 정보주체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맞게 적용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 보호 내부관리계획 수립

시장은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매년 개인정보 보호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①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하여야 한다.
1. 삼척시: 개인정보 담당 부서를 관할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
2. 출자ㆍ출연기관: 실무 총괄관리자 또는 개인정보 담당 부서의 장
②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충족한 사람으로 한다.
1. 정보기술, 개인정보 보호, 정보보호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2. 개인정보 처리ㆍ보호 또는 정보화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정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4.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이 제1호에서 제3호에 준하는 경력이 있는 자로서 개인정보 보호 업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담당 부서 내에 개인정보 보호 업무만을 전담하는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를 1명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제9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역할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정보 처리 실태의 점검 및 개선
3. 개인정보 처리 관련 불만 처리 및 피해 구제
4.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ㆍ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5.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ㆍ감독
7. 법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
8.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
9.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
10.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처리 현황, 처리 체계 등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업무담당자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다.
③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익을 주거나 받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① 시장은 소관 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하여 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는 정책이나 제도를 도입ㆍ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의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분석ㆍ검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분석ㆍ검토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해당 조례의 개인정보 침해요인에 대하여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개인정보파일 관리

①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한 부서의 장은 법 제32조에 따라 개인정보파일 운용을 시작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소속된 부서를 통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후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의 등록ㆍ변경 사항을 검토하고 그 적정성을 판단하며, 등록사항과 내용의 흠이 확인된 경우 개선사항을 권고하고, 이를 시정하여 재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은 등록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한 부서의 장은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소속된 부서를 통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항에 대한 삭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2조

개인정보 영향평가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영 제35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요인의 분석과 개선 사항 도출을 위한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은 영향평가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 중에서 의뢰하여야 한다.

제13조

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대응

①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은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이하 “유출등”이라 한다)이 발생하였을 경우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 제39조에 따른 방법으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② 개인정보를 보유한 부서의 장은 해당 부서의 개인정보 유출등이 발생한 경우 별지의 개인정보 유출신고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유출등에 대하여 기술적 분석 및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유출등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경중에 따라 “개인정보유출 신속대응팀”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유출등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초기 대응과 원인 조사를 실시하고, 피해자 구제와 재발 방지 대책을 포함하는 종합적 대응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⑥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은 개인정보의 유출등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영 제40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4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부서의 장은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하고, 파기된 개인정보가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부서의 장은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또는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포함된 인쇄물의 경우에는 처리 목적이 달성되는 즉시 객관적인 증명이 가능한 방법을 통해 개인정보가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소각, 파쇄 등 완전파괴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파기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개선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

개인정보 출력물에 대한 안전조치

①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은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를 인쇄하는 경우 그 용도를 특정하고, 용도에 따라 인쇄할 항목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은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인쇄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인쇄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6조

수수료 청구 및 납부

①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은 법 제38조제3항 및 영 제47조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법 제38조의 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열람등요구(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열람등요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및 우송료를 「삼척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등을 준용하여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영 제47조제2항에 따라 열람등요구를 하게 된 사유가 개인정보 처리기관에 있는 경우에는 이 항에 따른 수수료 및 우송료를 청구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수수료 또는 우송료를 받을 때에는 영 제47조제3항에 따라 수입증지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 지급수단을 이용하여 받을 수 있다.

제17조

이의신청

①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은 정보주체가 열람등요구에 대한 거절 등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안내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이의신청 통지 등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다.

제18조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 및 교육

①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은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행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은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연 1회 이상의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9조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및 수탁자 교육

①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타인에게 위탁하는 경우 위탁 업무 내용과 범위, 수탁자의 개인정보 보호 조치 사항 등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은 위탁 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 관련 사항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은 수탁자가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준수하도록 연 1회 이상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은 위탁 업무의 이행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수탁자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이행 상태를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21조

고발 및 징계

시장은 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법 위반에 따른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현저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 징계 요구 및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