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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7370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조례시행 2026-09-01공포 2026-08-28공포번호 17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 관내에 설치된 각종 공간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구축된 삼척시 공간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공간정보자료 제공 등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간정보"란 지상ㆍ지하ㆍ수상ㆍ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2.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란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용자가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정보의 집합체를 말한다.
3. "공간정보체계"란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
4. "관리기관"이란 공간정보를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관 및 공공측량의 작업규정세부기준에 명시된 지하시설물을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유관기관”이라 함은 제4호의 관리기관 중에서 국가기관과 시를 제외한 관내에 있는 각종 공간정보 시설물을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6. "국가공간정보체계"란 관리기관이 구축 및 관리하는 공간정보체계를 말한다.
7.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란 제12조제3항의 기본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국가공간정보체계를 통합 또는 연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ㆍ운용하는 공간정보체계를 말한다. <개정 2016.09.23.>
8. "공간정보참조체계"란 공간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활용하기 위하여 자연적 또는 인공적 객체에 부여하는 공간정보의 유일식별번호를 말한다.
9. “도로기반시설물”이라 함은 도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준용도로를 포함한다),「농어촌도로정비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공공측량 작업규정」 제128조제1호에 의한 지하시설물을 말한다.<개정 2021.11.12.>
10. “도로기반시설물정보”라 함은 관리기관이 도로기반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생산ㆍ관리하는 도형정보와 속성정보를 말한다.
11. “전담부서”라 함은 시스템을 관리하고 공간정보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말한다.
12. “현업부서”라 함은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하여 단말기가 설치된 도로기반시설물 설치 및 관리 부서를 말한다.
13. “공동전산화사업”이라 함은 도로기반시설물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관리기관들이 도로기반시설물에 대한 자료를 공유하고, 도로기반시설물에 대한 조사ㆍ탐사 및 전산망구축 등을 공동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14. “주전산기”라 함은 전담부서에서 도로기반시설물을 저장ㆍ관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입ㆍ출력 처리장치를 말한다.
15. “단말기”라 함은 주전산기의 정보를 송ㆍ수신하기 위하여 설치된 입ㆍ출력 장치를 말한다.
16. “도형자료”라 함은 도로기반시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벡터 또는 이미지 형태로 나타내는 자료로써 지도 및 도면 등을 말한다.
17. “속성자료”라 함은 도로기반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특성과 성질 등을 문자로 나타내는 자료로써 각종대장 및 조서 등을 말한다.
18. “국가공간정보유통망”이라 함은 국가공간정보체계 기본계획에 따라 구축된 공간정보유통망을 말하며, 이는 공간정보 생산자ㆍ관리자 및 사용자를 서로 연결하는 통신망을 의미한다.
19. “수수료”라 함은 공간정보 자료를 출력하여 별도의 컴퓨터용 기록매체(디스켓이나 자기테이프 등)를 통하여 제공하거나 공간정보를 출력하여 도면으로 제공하는 대가를 말한다.

제3조

도로기반시설물협의회 설치

삼척시 공간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 이라 한다) 및 도로기반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삼척시 도로기반시설물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스템의 운영 및 자료 유지관리 방안
2. 시스템 관련사업 추진계획
3.공동전산화사업의 계획
4.공동전산화사업의 참여기관 범위, 시기, 지역 및 비용분담
5.도로기반시설물 정보공유체계 구축에 따른 정보공유항목
6.도로기반시설물 정보공유체계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
7.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1.4.16.,2026.8.28.>
③ 당연직 위원은 전담부서 및 현업부서의 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유관기관의 관리책임자급 이상 직원으로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
2. 도로기반시설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당연직위원 및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당해 직책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부서ㆍ직책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부서 또는 직책이 당해 직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2. 위촉직 위원중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전담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운영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안건제출 및 심의

① 시장 또는 유관기관이 협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심의안건을 회의개최 14일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건을 제출 받은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위원에게 안건을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ㆍ유관기관의 소속직원 및 관계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과 유관기관은 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

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공간정보 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협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0조

자료제출 요구 등

위원장은 도로기반시설물 전산화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삼척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업무지정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전담부서 및 현업부서의 담당업무를 시장이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제13조

시스템의 설치 및 유지관리

① 주전산기는 전담부서 내에 설치하고 단말기는 도로기반시설물을 관리하는 현업부서에 설치한다.
②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유지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4조

자료의 관리

① 도로기반시설물의 갱신요인 발생시점은 사업 준공일을 기준으로 하며, 도형 및 속성자료의 갱신요인(신규, 수정, 삭제등) 발생시 현업부서 및 유관기관에서는 전담부서에 갱신자료를 제공하여 시스템 자료가 항상 최신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대규모 공사로 인하여 처리기한 내 자료의 갱신이 어려울 경우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전담 부서의 장은 자료의 갱신이 자체 갱신능력을 초과 할 경우 시장의 승인을 얻어 전문기관에 자료 갱신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전담 부서의 장은 시스템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업 부서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업부서 및 유관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전담부서 및 현업부서의 장은 자료관리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하며, 주기적으로 전산자료의 부본(백업화일)을 제작 보관하여야 하고 전산화일의 파괴시 이를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제15조

도로기반시설물도의 작성 및 수정

① 현업부서의 장은 도로기반시설물의 설치, 변경 또는 폐지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사업준공 전까지 시설물의 변동사항에 대한 위치, 속성이 정확히 갱신된 전산화일을 성과물로 작성하여 공간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규모 공사로 인하여 준공 전까지 성과물 등록이 어려울 때에는 전담부서와 사전협의 후 등록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현업부서에서는 도시기반시설물의 설치, 변경, 폐지에 관한 공사시행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간정보시스템의 위치도면을 활용하여 설계 및 준공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6조

도로기반시설물의 통합관리

① 도로기반시설물은 통합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도로기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은 시가 주관이 되어 추진하며 유관기관은 이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적극 협조한다.
③ 통합구축된 도로기반시설물의 자료갱신(신규, 수정, 삭제 등)은 각각 해당 유관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관리 및 유지보수하며, 갱신자료 발생 시 유관기관은 30일 이내에 시에 데이터를 제출하고 시 전담부서에서는 갱신데이터를 통합관리시스템에 반영한다. 다만, 대규모 공사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기한 내 제출이 어려울 때에는 시와 사전협의 후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

전산파일의 관리 및 복구

① 전산자료의 신속 정확한 관리를 위하여 전담 부서 및 현업부서의 장은 자료관리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전담부서의 장은 주기적으로 전산자료의 부본(백업파일)을 제작ㆍ보관하여야 하며 전산파일의 파괴시 이를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제18조

자료의 제공

① 공간정보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간정보사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공간정보유통망을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공개절차 및 방법과 공간정보제공내역 기록ㆍ관리에 관하여는 「삼척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자료를 제공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라벨(LABEL)을 부착하여 제공한다.
④ 시장은 공간정보 제공과 활용 등의 촉진을 위하여 국가공간정보유통망을 이용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1. 용도의 공공성 및 목적외 사용 가능성
2. 개인권리 침해여부
3. 제공자료의 공개에 다른 보안상 문제가 있는지 여부
⑥ 전담부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간정보 제공대장을 비치하고 공간정보 제공 내역을 기록 관리한다.

제19조

자료제공 제한

① 공간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신청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제공할 수 없다.
② 공간정보를 제공받는 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시장은 모든 자료를 회수할 수 있다.
③ 공간정보자료에 대하여 보안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자료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제20조

수수료 등 징수방법

① 제18조 규정에 따른 공간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의 공간정보제공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공간정보 복제시 필요한 디스켓, 광디스크 등은 신청인이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수료는 지방세 부과ㆍ징수에 준하여 징수하며, 정보제공 승인시 삼척시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1.11.12.>
④ 수수료 등은 정보제공 승인 시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

자료의 손상 및 훼손

자료 사용중 자료가 손상,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 제공받은 자가 자료를 재요청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비용은 제공받은 자가 부담한다.

제22조

수수료 등의 반환

공간정보 관련 자료를 제공받은 자가 자료사용 중 사정이 변경되어 공간정보 관련 자료를 반납하더라도 납부한 수수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23조

수수료 등의 감면

시장은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공간정보 제공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24조

보안 및 안전대책

전담부서의 장은 주전산기가 설치된 시설의 제반시설, 공간정보자료 및 출입자에 대한 보안 및 안전관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5조

준용

자료제공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26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