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삼척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삼척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총괄부서”란 민원시책, 제도개선 및 민원실 운영과 관리 등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2. “민원업무부서”란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① 민원총괄부서의 장은 민원실 안전시설 확충 등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민원업무부서의 장은 부서 실정에 맞는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소속 민원 처리 담당자의 피해예방 및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후생복지 및 직원교육 소관부서의 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 예방 및 치유를 위한 교육연수 등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삼척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① 민원 처리 담당자가 조례 제6조에 따른 지원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소관 민원업무부서장의 확인을 받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후생복지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비 지원신청은 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진료비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후생복지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민원 응대 권장시간은 민원인의 정당한 사유없는 장시간 전화 또는 대면 민원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1회당 20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원의 내용ㆍ난이도ㆍ처리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권장시간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8.28.]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삼척시장이 따로 정한다.<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6.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