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으로부터 양산시에 있는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피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으로부터 양산시에 있는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피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등”이란 경상남도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서 거주, 생활 또는 체류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3. “안전취약계층”이란 주민등 중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4. “대피장소”란 재난으로부터 인명피해 예방 등을 위해 주민등이 긴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지정된 장소를 말한다.
5. “재해위험지역”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나.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붕괴위험지역
다.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9조의2 및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 지침」 제4조제1항에 따른 주민대피지구
라. 「산림재난방지법」 제22조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
마.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재난으로 인한 인명 또는 재산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지정한 지역
6. “대피명령”이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주민등에게 대피장소로 대피를 명하거나 선박ㆍ자동차 등을 그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대피시키는 조치를 말한다.
① 시장은 재난으로부터 주민등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대피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재난으로부터 대피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주민등을 대피시키는 과정에서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시장은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과 주민등의 대피 업무에 관하여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주민등은 시의 재난 예방ㆍ대비ㆍ대응 업무에 적극 협조하고,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 시설 등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재난으로부터 주민등의 생명 또는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재난 대피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1. 대피지역 및 인원에 관한 사항
2. 안전취약계층 대피에 관한 사항
3. 대피장소 지정 등에 관한 사항
4. 대피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5. 대피명령 발령 등에 관한 사항
6. 대피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대피장소를 미리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대피 이동시간
2. 대피 예상인원
3. 안전취약계층 수용 가능 여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정한 대피장소를 주민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표지판을 제작할 수 있다.
1. 지정 대피장소의 위치 또는 시설명
2. 지정 대피장소의 관리부서 및 연락처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작된 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 주민등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시설의 출입구 주변 등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
시장은 주민등의 대피 안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피안내요원을 그 소속 공무원 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대피장소, 대피로 등의 안내를 위한 대피안내요원
2. 안전취약계층 대피 안내 지원을 위한 대피안내요원
① 시장은 주민등이 대피에 관한 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1. 대피장소에 관한 정보
2. 재해위험지역에 관한 정보
3. 그 밖에 대피에 관한 정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주민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시 누리집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게시해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40조에 따른 대피를 명령할 때에는 양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소집하는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발령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상황판단회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피를 명령할 경우 긴급재난문자, 마을방송, 가두방송 등을 적극 활용하여 주민등에게 대피명령의 사유와 대피지역ㆍ대상, 대피장소 등을 신속히 안내ㆍ전파해야 한다.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관리계획에 따라 주민등 및 제8조에 따른 대피안내요원 등을 대상으로 대피에 관한 교육 또는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주민등의 자발적인 대피를 유도ㆍ확산하기위하여 재난으로부터 대피한 주민등 또는 마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