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산시 소속 공무원 등이 적법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소송을 당한 경우 해당 공무원 등에게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적극적 업무수행을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산시 소속 공무원 등이 적법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소송을 당한 경우 해당 공무원 등에게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적극적 업무수행을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시의회 소속 공무원(전출한 자를 포함한다)
나. 시 또는 시의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ㆍ기간제근로자ㆍ청원경찰
다. 가목부터 나목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였으나 퇴직한 사람
2. “직무관련사건”이란 제1호에 따른 공무원 등이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소송의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된 민사소송사건과 형사사건(참고인 단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무원 등이 적법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민사소송을 당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2. 형사사건에 관련된 경우(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거나 형사상 고소ㆍ고발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소송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변호사 선임 비용(승소사례금 및 형사사건의 경우 조사ㆍ수사단계에서의 변호사 참관 비용을 포함한다.)
2. 그 밖에 인지대, 송달료, 증인신청 비용, 감정비용, 공증비용 등 소송에 드는 비용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각 심급별로 1,000만원 이내로 한다. 이 경우 형사상 고소ㆍ고발, 조사 및 수사단계도 하나의 심급으로 본다.
④ 시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사건이 중요하거나 소송의 사회적 파급력이 높은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양산시 소송심의위원회(이하 “소송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제3항의 한도액을 초과하여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공무원 등은 이 조례 외에「양산시 적극행정 추진 지방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행정종합배상공제, 중대재해배상책임공제 등 다른 법령이나 제도로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 해당 제도를 우선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령 또는 제도에 따른 지원을 받아 소송비용의 전부를 충당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그 지원금액이 실제 소송비용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한하여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3조 및 제4조제2항에 따른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공무원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 재직증명서ㆍ경력증명서ㆍ근로계약서 중 한 가지 서류
2. 변호사 사건위임계약서 사본
3. 변호사 비용 등 본인이 직접 소송비용을 지급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5. 소송비용을 입금받을 본인 통장 사본
6. 소송을 하거나 당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사개시통보서, 출석요구서, 소장 또는 판결문 등을 말한다)
7.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징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사기록카드 또는 징계처분 사유설명서 등을 말한다)
8. 「양산시 적극행정 추진 지방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지원, 행정종합배상공제, 중대재해배상책임공제 등 소송비용 지급에 관한 서류(소송비용 지급 신청서와 지급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말한다)
9.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
10.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 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① 소송비용은 징계 절차, 수사 또는 소송이 끝난 후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한다. 다만, 징계 절차, 수사 또는 소송이 끝나기 전이라도 소송비용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송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
1. 공무원 등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2. 공무원 등이 업무상 배임, 횡령, 사기, 뇌물, 부정청탁 등에 해당하여 수사 또는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3. 공무원 등이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급받은 공무원 등은 각 심급이 끝날 때마다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결과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기소 전 수사 절차가 끝난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지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1. 판결문 사본
2. 판결확정증명원
3. 소송비용 환수 증명 서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한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1.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2. 형사소송에서 공무원 등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3. 제4조를 위반하여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
4. 공무원 등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양산시 소송심의위원회를 둔다.
1. 제3조제4항에 따른 소송비용 지원 한도액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소송비용 지급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소송비용 환수에 관한 사항
② 소송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양산시정 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양산시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전출 공무원과 퇴직한 사람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은 시에 근무하는 동안 수행한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만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