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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광역 해양관광복합지구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67362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조례시행 2026-08-27공포 2026-08-27공포번호 28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광역 해양관광복합지구의 효율적이며 체계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성군 광역 해양관광복합지구”(이하 “복합지구”라 한다)란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해 종합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송지호 바다하늘센터 및 송지호 바다하늘길 등을 포함한다.
2. “송지호 바다하늘센터”(이하 “바다하늘센터”라 한다)란 군수가 해양관련 체험 및 놀이시설, 복지시설, 문화시설 등을 조성해 고성군민 및 방문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죽왕면 오호리 1-1번지에 조성한 복합공간을 말한다.
3. “송지호 바다하늘길”(이하 “바다하늘길”이라 한다)이란 송지호 해수욕장 연안에서 죽도(대섬/오호리 산 1번지)까지 통행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4. “시설”이란 바다하늘센터, 바다하늘길, 주차장, 화장실, 편의시설 등 복합지구 내 모든 시설을 말한다.
5. “시설 이용료”란 복합지구 내에서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6. “관리수탁자”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군수로부터 복합지구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7. “사용자”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군수로부터 복합지구의 시설을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8. “이용자”란 복합지구의 시설을 이용하는 개인ㆍ단체 또는 법인 등을 말한다.

제3조

위치

복합지구는 고성군 죽왕면 오호리 1-1번지 일원에 둔다.

제4조

관리ㆍ운영 등

① 군수는 복합지구를 직접 관리ㆍ운영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복합지구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관리위탁 또는 사용허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관리위탁 또는 사용허가 시에는 운영비용, 조건, 기간, 의무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계약으로 체결해야 한다.
④ 군수는 복합지구 시설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적기에 확보하고 집행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정기적인 시설점검 등을 통해 안전관리 및 이용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

제5조

관리위탁

① 군수는 복합지구 시설물의 관리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5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시설물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2. 마을 공동이용시설 등의 관리ㆍ운영을 위해 해당지역 마을회 등 마을공동체에 위탁하려는 경우
3.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② 군수는 관리수탁자가 선정되면 계약을 체결한다. 이 경우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계약기간 갱신에 관해서는 영 제19조에 따른다.
③ 관리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따른다.

제6조

관리수탁자 의무

① 관리수탁자는 운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수탁받은 시설물 등의 안정적인 유지관리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1. 재산 및 시설 등의 훼손 방지와 내실 있는 유지관리
2. 비품의 분실 및 훼손 방지
3. 관리수탁자가 부담해야 할 운영비 및 각종 세금과 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4.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수탁재산의 종합운영 관리계획 및 이용 활성화 방안 작성ㆍ제출
5. 매년 2월 28일까지 전년도 수탁재산의 종합운영 결과(이용객, 수입액 포함) 및 수지 결과 보고
6. 수탁 시설 이용자 안전사고 등에 대비한 시설 상시 점검, 안전요원 확보ㆍ배치, 상해보험(배상공제) 가입 등의 제반 사항 이행(안전관리 및 재해예방대책 포함)
7. 이용자 통행 안전 확보 및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주ㆍ정차 및 교통 관리요원, 안내요원, 매표 요원 등의 적정 확보ㆍ배치
8. 시설 종사자의 성실ㆍ친절ㆍ품위 유지 준수,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방문객 친절 교육 실시, 근무 매뉴얼 마련 후 교육 및 시행
9. 시설 이용 및 제한(통제) 기준 마련ㆍ시행,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정기 점검 등 각종 조치 이행
10. 사고 및 부상자ㆍ환자 발생에 따른 대응 시스템 구축ㆍ운영(대응 매뉴얼 마련, 실제 상황 발생 시 단계별 적정 조치 이행 및 신속 보고, 비상 연락망 구축ㆍ운영 등)
11. 날씨 및 기상상황 등을 사전 확인 후 적정한 이용자(방문객) 수용대책 강구
12. 시설 및 주변지역에 대한 청소(청결유지), 환경 정비, 제초, 질서유지 등
② 관리수탁자의 의무 소홀로 발생된 시설물 및 비품의 분실, 훼손 등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③ 관리수탁자는 시설 운영 및 관리를 할 때 관계 법령과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7조

관리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받은 경우
2. 계약을 위반한 경우
3. 시설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4.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사용허가

① 군수는 제4조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하려는 경우에는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1. 2회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2.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 특산품 또는 지역 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을 우선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4.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다음 각 목의 기업 또는 조합이 사용ㆍ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5. 그 밖에 시설물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시설물이 조성된 해당 마을법인이나 마을단체가 운영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연간 사용료는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하며, 수익금은 사용자의 수익으로 한다.
③ 사용료의 산출 기준, 납기, 납부 방법 등은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④ 사용자는 사용허가기간이 종료되거나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시설물을 원상태로 반환해야 한다. 다만, 군수가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⑤ 사용허가 재산은 사용허가기간 중의 사용권만 인정되며 이외의 권리 주장은 배제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일반입찰 시 예정가격 이상 입찰자 중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동일한 최고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제9조

사용허가기간

① 복합지구의 사용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 제8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한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허가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사용허가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사용허가를 갱신받으려는 자는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군수에게 사용허가 갱신 신청을 해야 한다.

제10조

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운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해야 한다.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 방지
2. 비품의 분실 및 훼손 방지
3.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운영비 및 각종 세금과 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② 사용자가 시설을 관리할 때에는 시설물을 임의로 증ㆍ개축하거나 변경해서는 안 된다.

제11조

사용허가의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고 재산을 환수하거나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그 책임을 진다.
1. 사용자가 제10조를 위반한 경우
2.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3. 사용자가 이 조례 및 사용허가 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12조

운영시간 및 휴장일

① 복합지구의 운영(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4월부터 10월까지 : 09시부터 18시까지
2. 11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 09시부터 17시까지
② 복합지구의 매표시간은 운영(이용)개시 시각부터 운영(이용)종료 시각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복합지구 운영관리자(군수 또는 관리수탁자)는 필요시 운영(이용)시간과 매표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단, 수탁자는 변경 시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복합지구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단,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평일날)
2. 시설의 안전점검이나 수리가 필요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자연재해 등의 발생으로 인해 이용자의 안전이 우려될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임시 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복합지구 운영관리자(군수 또는 관리수탁자)는 휴장일을 시설별로 따로 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단, 관리수탁자 및 사용자는 변경시 사전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긴급사항이 발생할 경우 우선 조치 후 사후승인을 받을 수 있다.

제13조

이용제한

① 군수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안정적인 관리ㆍ운영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합지구 이용을 제한(통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시설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이용하는 경우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 또는 감염병 의심자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의 영유아
4. 타인에 불편과 피해를 끼치거나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5. 시설을 훼손하거나 소란을 피운 경우
6. 자연환경과 생태계, 국가유산 등을 파괴하는 경우
7.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8. 허용되지 않은 시설내에서 음주ㆍ취사 또는 음식물 반입 행위
9. 출입이 금지 또는 제한된 지역의 임의출입행위
10. 개방(운영)시간 외 출입하는 경우
11. 천재지변 또는 기상악화(태풍, 호우, 폭설, 강풍, 파도, 지진, 폭염 등)로 각종 안전사고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12. 그 밖에 시설 보호, 공공질서 유지, 이용자 안전 등을 위하여 이용 제한(통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이용자 준수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③ 제1항제11호에 따른 바다하늘길 이용 제한(통제)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4조

시설 이용료

① 복합지구 시설 이용자는 별표 3에 따라 시설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시설 이용료는 매표소 입구 등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③ 시설을 관람ㆍ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용자는 이용권을 매표소 등에서 구매해야 하며, 당일에 한정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제15조

이용료 면제 및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 이용료를 면제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 포함)가 공공의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고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3. 6세 이하의 영유아
4. 내국인 30명 이상 또는 외국인 15명 이상을 인솔하는 1명의 안내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 이용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등록 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1.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12. 고성군과 자매결연(우호)을 맺은 지방자치단체 주민, 자매결연 대학교 학생 및 임직원
13. 「군인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ㆍ병 및 「군무원인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군무원,「경찰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소방공무원
14. 그 밖에 관광진흥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시설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관련 증명서류를 제시해야 하며, 중복감면 대상인 경우에는 한가지만 적용한다.

제16조

사전예약

① 복합지구 운영관리자(군수 또는 관리수탁자)는 필요 시 해당시설에 대하여 사전예약제를 적용할 수 있으며 사전예약 시 시설 이용료는 미리 납부해야 한다.
② 사전예약을 한 이용자에게는 시설을 이용하는 날에 매표소 등에서 이용권을 발급한다.

제17조

이용료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
1. 복합지구 시설 이상 및 사정으로 인해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② 군수는 이용료를 미리 납부한 사람이 이용일 전에 그 이용을 취소하는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정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제18조

고성사랑상품권 교환ㆍ지급

① 군수는 시설 이용료를 징수한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별표 4에 따라 고성사랑상품권으로 시설 이용자에게 교환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복합지구 운영관리자(군수 또는 관리수탁자)는 고성사랑상품권 지급 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ㆍ관리하는 등 상품권 수급 및 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9조

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유재산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운영 및 시설관리 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관리수탁자 및 사용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20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고성군 물품 관리 조례」,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