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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67359

서울특별시 금천구규칙시행 2026-08-27공포 2026-08-27공포번호 69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 제66조 및 제7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설관리공단의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규칙과의 관계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을 따른다.

제3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회계감사인 선임을 위한 제안서 평가 및 선임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2. 회계감사인의 적격 여부 심사 및 수의계약 대상자 자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회계감사인 선임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회계감사인 선임이 필요한 경우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공단 관리 업무 담당 국장 포함 국장 2명
2. 위촉직 위원
가. 경영ㆍ회계ㆍ법률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나. 지방공단 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구청장이 회계 감사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해당 회계감사인 선임에 관한 심의ㆍ의결이 종료된 때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전년도 1월 1일부터 의결일 현재까지 안건과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을 의뢰받아 수행한 경우
2. 해당 심의ㆍ의결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 법인 등에 재직한 경우
4.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② 안건의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2.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3.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4.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출석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은 그러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4항의 각 호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⑤ 위원회는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위원회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9조

회계감사인 선정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계감사인 후보를 공개모집한다.
② 제안서를 제출한 후보자 중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별표의 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하고, 최고 득점자를 회계감사인 선임대상자로 구청장에게 추천한다. 다만, 평가 점수가 60점 미만인 자는 제외한다.
1. 회계감사 대상 업무 관련자 등으로부터의 독립성 및 감사업무의 전문성
2. 감사보수 및 감사계획의 적정성
3. 감사인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제10조

대상자 자문

① 위원회는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쟁이 성립하지 않거나 유찰되는 등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에는 대상자에 대한 자문을 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대상자에 대한 자문을 할 경우 제9조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

선임 및 계약체결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추천결과를 고려하여회계감사인을 선임하고, 그 결과를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설관리공단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설관리공단의 장은 선임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회계감사인과 회계감사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회계감사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가 추천한 자가 계약 체결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에 구청장은 차순위 득점자를 선임할 수 있다.
④ 선임된 회계감사인의 업무수행 기간은 연속하는 3개 회계연도로 하되, 계약은 1년 단위로 체결한다. 다만, 동일한 회계감사인에게 연속하는 6개 회계연도를 초과하여 감사 업무를 맡길 수 없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