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회계감사인”이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및 제66조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공인회계사 또는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을 말한다.
2. “회계감사”란 회계감사인이 지방공기업이 작성한 결산서 등 재무제표가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및 기타 재무정보를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에 따른 회계처리의 원칙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감사의견을 표명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시설관리공단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안서 평가 후 회계감사인 후보순위 결정
2. 회계감사인의 해임 등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심의ㆍ의결
4. 그 밖에 회계감사인 선임 등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는 회계감사인의 선임 및 재선임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구청장이 구성하며, 선임 및 재선임 등의 절차 종료 시 해산하는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공정하게 주재한다.
③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신 수행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 서울특별시 구로구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
2. 위촉직
가.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대학에서 회계ㆍ금융 등 관련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다. 공공기관 경영ㆍ회계ㆍ감사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구청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단 업무 총괄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전년도 1월 1일부터 의결일 현재까지 안건과 관련된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을 의뢰받아 수행한 경우
2. 해당 심의ㆍ의결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 법인 등에 재직한 경우
4.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② 평가 대상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체적으로 밝혀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의 각 호 또는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2.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3.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4. 회피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사정족수 충족이 어려운 경우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은 심의 및 의결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고, 그 내용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직무수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서울특별시 구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회계감사인 선임과 관련하여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② 누구든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은 외부의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 없이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① 공단은 회계감사인 선정을 위한 제안서 모집 및 접수를 주관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제안서 모집은 구로구청 및 공단의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공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한국공인회계사회 등에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제안서에 대하여 정량평가를 실시한 후 위원회에 제출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를 별표의 회계감사인 평가 기준에 따라 심의ㆍ평가하여야 한다.
④ 제안서를 제출한 후보자는 공단의 예산 범위에서 회계감사 보수 견적서를 제출해야 하며,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 최고 득점자를 회계감사인 선임 대상자로 결정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해야 한다. 다만, 단독 후보자인 경우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을 득점해야 선임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공단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선임대상자가 계약 체결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후보자 중 회계감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⑦ 제5항의 단서에 따라 추천된 단독 후보자가 계약 체결을 포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순위 후보자가 없는 경우 공단은 회계감사인 선정을 위하여 재공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공단의 장은 구청장이 선임 또는 재선임한 회계감사인과 선임 또는 재선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회계감사계약을 체결한 뒤 회계감사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회계감사인 선임기간은 연속하는 3개 회계연도로 하되, 계약은 1년 단위로 매 회계연도마다 체결한다.
③ 동일한 회계감사인에게 연속하는 6개 회계연도를 초과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없다.
① 회계감사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단의 장은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해당 회계감사인의 선임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1. 회계감사인이 그 직무를 게을리하여 공단에 손해를 끼친 경우
2. 회계감사인이 파산 등의 사유로 해산(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는 제외) 하는 경우
3. 회계감사인이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4. 회계감사인이 직무정지처분을 받아 당해 사업연도의 회계감사를 할 수 없게된 경우
5. 회계감사인이 공단이 제기 또는 응소한 소송의 상대방으로 지정되는 등의 사유로 회계감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6. 회계감사인이 공단의 업무상 기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7. 회계감사인이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압력을 행사한 경우
8. 회계감사인이 기타 사유로 당해 회계연도의 감사를 사실상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구청장은 회계감사인이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공단의 장에게 회계감사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공단은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한다.
③ 공단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회계감사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7일 이내에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