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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자치법규 2267354

경상남도 김해시규칙시행 2026-08-26공포 2026-08-26공포번호 82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에 따라 김해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1.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른 김해시 지방직영기업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김해시 지방공사

제3조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공기업의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기 위하여 김해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회계감사인 선임을 위한 제안서 평가 및 선임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회계감사인의 적격 여부 심사 및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회계감사인의 계약 해지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예산업무 담당 실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등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2. 경영ㆍ회계ㆍ법률ㆍ경제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경영ㆍ회계ㆍ법률ㆍ경제 분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과 동등한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5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6.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7.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또는 2촌 이내 인척이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인 경우
2. 위원 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안건과 계약관계에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에 재직하였던 경우
3. 그 밖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이해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회 회의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② 제7조에 따라 심의ㆍ의결에서 제척ㆍ기피ㆍ회피된 위원은 제1항의 재적위원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출석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예산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11조

회의록

간사는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ㆍ의결 사항 등 회의의 주요 내용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의 확인을 받아 보존한다.

제12조

비밀유지

위원 및 회의 참석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의무는 임기 후에도 적용한다.

제13조

선임의 원칙 및 기간

① 회계감사인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제안서 평가 방식으로 한다. 이 경우, 회계감사인의 자격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제3항, 제6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다.
② 회계감사인의 선임기간은 연속하는 3개 회계연도로 하되, 감사계약은 매 회계연도마다 체결한다. 이 경우, 연차별 계약 갱신에 대한 위원회 심의는 생략할 수 있다.
③ 동일한 회계감사인은 연속하여 6개 회계연도를 초과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제14조

모집 및 평가

① 시장은 제안요청서에 감사 범위, 감사 기간, 평가 기준, 계약 조건 등 회계감사인 모집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 공고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이 별표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하여 산정한 평균 점수에 따라 최고 득점자를 선임 대상자로 한다.
③ 위원회는 제안서 평가 결과 총점이 60점 미만인 자는 선임 대상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공개모집 결과 응모자가 없거나 경쟁이 성립하지 아니한 때 또는 제3항에 따라 선임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재공모를 실시하여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수의계약 방식으로 회계감사인을 선정할 수 있다.

제15조

회계감사인 선임

① 위원회는 제14조에 따른 평가 결과를 토대로 회계감사인 선임 대상자를 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상자를 회계감사인으로 선임하고, 그 결과를 해당 지방공기업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추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거나 명백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

계약 체결

① 지방공기업의 장은 제15조에 따라 선임된 회계감사인과 관계 법령에 따라 회계감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지방공기업의 장은 회계감사인에게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회계감사인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시장은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따른 차순위자를 회계감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제17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김해시 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