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천군 농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천군 농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작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을 말한다.
3. “농업근로자”란 농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인이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농업경영체”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5. “농업작업 안전재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작업 안전재해(이하 “안전재해”라 한다)를 말한다.
6. “농업인안전보험”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업인안전보험을 말한다.
7.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안전재해 예방을 위해 자격 또는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한 자를 말한다.
이 조례에 따른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대상은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서 농업작업에 참여하는 모든 농업인, 농업근로자, 농업경영체, 무급가족종사자를 말한다.
군 내의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운영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전담부서는 안전재해 예방계획 수립ㆍ시행, 지원사업 및 교육,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ㆍ활용 등 안전재해 예방 목적 달성을 위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전담부서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안전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농업인의 안전재해 실태 조사 등을 기초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안전재해 예방의 중점 추진방향
2.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분야별 세부추진계획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연구ㆍ조사 및 보급ㆍ지도
2.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필요한 사업
3. 농업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업
4.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5. 농업인안전보험 지원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안전재해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위해요인관리ㆍ안전보건관리ㆍ작업환경개선ㆍ농업기계안전ㆍ개인보호장비ㆍ편이장비ㆍ인식제고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재해 예방교육은 「서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관련 민간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군수는 제7조 및 제8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0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관 및 개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