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치매환자의 생활안정과 지역사회 돌봄을 위하여 부여군 공립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치매환자의 생활안정과 지역사회 돌봄을 위하여 부여군 공립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매”란 「치매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치매를 말한다.
2. “치매환자”란 「치매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 중 치매를 전담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노인복지법」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나. 「노인복지법」제3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ㆍ야간보호서비스와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
①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치매환자의 돌봄을 위하여 부여군 공립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시설은 부여군 규암면 오수리 527번지에 위치한다.
①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 및 별표 10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②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급식 및 요양서비스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제공
2. 치매환자의 신체와 인지기능의 유지ㆍ개선을 위하여 성별, 치매정도 등 기능상태 및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3. 현실인식훈련, 운동요법
4. 가족교육 및 가족 참여프로그램
5. 인지자극활동, 음악활동 등 집단프로그램
6. 그 밖에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 시설의 장, 요양보호사 및 프로그램관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① 시설의 입소(이용) 대상자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7조제1항에 따른 등급판정을 받고, 「치매관리법」제2조제1호 및 제2호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입소ㆍ이용 대상자는 신청ㆍ접수순으로 선정하되, 같은 날 접수된 경우 치매환자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로 한정한다)를 우선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소 처분을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0조에 따라 유효기간을 갱신하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2.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경우
3. 전염병 또는 그 밖의 질환으로 격리보호가 필요한 경우
4. 의료기관 등에 2개월 이상 입원하는 경우
5. 제7조에 따른 이용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6. 그 밖에 시설의 운영ㆍ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소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그 사유와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통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① 시설의 입소(이용)자에게 제공한 서비스 급여비용의 청구는「노인복지법」제46조 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8조에 따른다.
② 본인부담금의 수납이나 감면에 관한 사항은「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다.
①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부여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7조에 의거 민간위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 민간위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부여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른다.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2. 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3. 시설 운영을 소홀히 하여 입소자 또는 이용자의 권익을 현저히 침해하거나, 시설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4.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①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시설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ㆍ장비 등 수탁받은 재산을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으며, 운영권을 양도ㆍ대여ㆍ증여ㆍ담보 설정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시설의 공공적 책임을 인식하고 성실하게 시설을 운영하여야 하며,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 등에 관한 의무와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 규정의 제ㆍ개정 시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조직 및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2. 운영위원회 및 인사위원회에 관한 사항
3. 복무관리, 상벌, 보수, 회계, 문서,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에 따른 시설 급여비용과 재가 급여비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입소자 본인부담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 군수는 수탁자에게 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은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군수는「부여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21조에 따라 시설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