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ㆍ 제35조의2 및 제66조에 따라 부여군 지방공기업의 회계감사인 선임을 위한 부여군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ㆍ 제35조의2 및 제66조에 따라 부여군 지방공기업의 회계감사인 선임을 위한 부여군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1.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른 부여군 지방직영기업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부여군 지방공사 및 공단
② 부여군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회계감사인의 선임을 위한 제안서 평가 및 선임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2. 선임된 회계감사인의 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회계감사인 선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지방공기업 관련 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가. 경영ㆍ회계ㆍ법률 등 회계감사 관련 분야의 전문가
나. 그밖에 회계감사인의 선임과 관련하여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추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③ 군수는 제4조 각 호의 심의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 위원회를 구성하며, 해당 안건이 종료되면 해산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위촉 또는 임명된 날로부터 해당 위원회가 해산하는 날까지로 한다.
⑤ 제2항제2호에ㆍ따라ㆍ위촉된ㆍ위원의ㆍ수는ㆍ특정ㆍ성별이ㆍ10분의 6을ㆍ넘지 않도록ㆍ하여야 한다.ㆍ다만,ㆍ해당ㆍ분야ㆍ특정ㆍ성별의ㆍ전문인력ㆍ부족ㆍ등 부득이한ㆍ사유가ㆍ있다고ㆍ인정되는 경우에는ㆍ그러하지 아니한다.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지방공기업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부여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에 따른다.
위원회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은 「부여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에 따른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ㆍ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7조에 따라 심의ㆍ의결에서 제척ㆍ기피ㆍ회피된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대면심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①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직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군수는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부여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지방공기업의 장은 회계감사인 선정을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제안서를 접수하여야 한다.
② 지방공기업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제안서에 대하여 사전검토를 실시한 후 그 내용을 위원회에 제출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제안서 및 제2항에 따른 사전검토 결과를 제출받은 후 별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④ 평가는 100점 만점(정량 30점, 정성 70점)으로 실시하며, 위원회는 제3항의 평가 결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 득점자를 회계감사인 선임대상자로 결정하고 군수에게 추천한다. 다만,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정성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로 하고, 정성평가도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해 선정한다.
⑤ 선임대상자가 선임을 포기하거나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차순위자를 선임대상자로 하며, 이 경우 차순위자 선임에 대한 심의는 생략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위원회가 추천한 선임대상자를 회계감사인으로 선임하고, 그 결과를 해당 지방공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하여야 한다.
① 지방공기업의 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제안서 공개 모집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공고하여야 한다.
1. 제안서 제출자가 없는 경우
2. 제안서 제출자가 1인이어서 2인 이상의 경쟁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공고 결과 제안서 제출자가 1인인 경우, 그 제출자가 다음 각 호의 추천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에 한하여 선임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1.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출 것
2. 제12조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70점 이상일 것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공고에도 제안서 제출자가 없거나 제2항에 따른 제안서 제출자 1인이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계감사인의 자격에 관한 사항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① 해당 지방공기업은 위원회를 거쳐 군수가 선임한 회계감사인과 예산의 범위에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선정된 회계감사인의 업무수행 기간은 연속하는 3개 회계연도로 하되, 회계감사계약은 1년을 단위로 매 회계연도마다 체결한다. 이 경우 연차별 계약 갱신에 대한 위원회 심의는 생략한다.
③ 동일한 회계감사인은 연속하는 6개 회계연도를 초과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회계감사인 선임 제안서 공고를 2회 이상 실시하였으나 제안자가 없어 다른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지방공기업은 회계감사인이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지방공기업은 제1항에 따라 감사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7일 이내에 군수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회계감사인과 그 소속된 직원 등은 지방공기업의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