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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진동 동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7348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조례시행 2026-08-25공포 2026-08-25공포번호 28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제군 진동 동굴에 관한 종합적인 지식과 정보 제공 및 체험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동굴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입장료”란 인제군 진동 동굴에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 “체험료”란 인제군 진동 동굴 내ㆍ외부의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농특산물”이란 인제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ㆍ특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이나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가공식품ㆍ전통식품을 말한다.
4. “어린이”란 12세 이하의 사람과 초등학생을 말한다.
5.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사람과 해당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
6. “어른”이란 19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7.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8. “군인”이란 신분증이나 휴가증을 소지한 병장 이하의 사병(사회복무요원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9. “단체”란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20명 이상인 사람의 모임을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명칭은 인제군 진동 동굴(이하 “동굴”이라 한다)이며, 위치는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 기린면 진동리 91-5번지 일원에 둔다.

제4조

업무 및 기능

동굴에서 수행하는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굴에 대한 지식과 정보 제공 및 체험을 통한 동굴 문화ㆍ예술 진흥
2. 동굴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동굴 및 동굴을 활용한 상품 개발, 판매 및 홍보
4. 동굴 내 환경 관리
5. 그 밖에 동굴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운영

①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동굴을 직접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동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관리위탁 또는 사용ㆍ수익을 허가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 방법은 「인제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및「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군수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6조

개관 및 휴관

① 동굴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매주 월요일 및 화요일
2. 그 밖에 군수가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휴관하려는 경우 휴관 내용을 10일 전에 동굴 게시판 및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

운영시간

① 동굴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3월부터 10월까지 :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2. 11월부터 다음 연도 2월까지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② 입장권 매표시간은 해당 시작시간 10분 전부터 종료시간 30분 전까지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굴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시설물의 안전관리 등

① 군수는 동굴 내 시설물에 대하여 망실, 훼손 또는 도난당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설물의 망실, 훼손 또는 도난 등에 대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동굴 내부 및 외부의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반기별로 동굴 내부 및 외부의 환경오염 여부를 검사 하고, 검사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

프로그램의 운영

① 군수는 동굴에 대한 이용객의 인식을 높이고, 관련된 지식을 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으로부터 체험료, 재료비 등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비용을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프로그램의 종류 및 체험료 등은 동굴 매표소에 사전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

기념품 등의 제작 및 판매

군수는 방문자에게 동굴을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기념품 등을 제작 또는 판매할 수 있다.

제11조

편의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 등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1. 편의점
2. 기념품 판매점
3. 동굴 관련 농특산물, 숙성식품 판매 및 저장시설
4. 주차시설 등 부대시설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물품의 판매가격은 소비자 가격을 고려하여 정하고, 저장시설의 사용료 산정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다.

제12조

매표소의 설치 등

① 매표소는 동굴 내부 및 외부의 적합한 장소에 설치한다.
② 군수는 다음 사항을 일반인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요금표
2. 매표시간
3. 관람자의 준수사항
4. 그 밖의 금지사항

제13조

입장료 등

① 동굴의 입장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군수는 관광지 운영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이용객에게 징수한 입장료의 일부를 인제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할 수 있다.

제14조

입장료의 면제

군수는 별표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관련 신분증(서류 포함)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5조

입장료의 환불

입장료는 당일 운영시간 내에만 환불할 수 있다.

제16조

입장금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장을 금지할 수 있다.
1. 인화물질 및 위험물, 흉기 등을 소지한 사람
2. 시설물을 손상시키거나 동굴 운영 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는 사람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어린이
4. 그 밖에 동굴 운영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17조

시설의 사용 및 철회 등

① 군수는 마을행사, 체험교실, 전시회, 그 밖의 문화예술 및 교육활동 등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를 허가할 수 있다. 허가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설물을 사용 또는 사용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허가는 사용예정일 20일 이전까지, 시설물 사용 변경허가는 사용예정일 10일 이전까지, 시설물 사용철회는 사용예정일 3일 이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사용예정일 10일 이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기간 중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⑥ 사용자는 사용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을 중단할 때에는 제5항에 따라 설치된 설비 등을 즉시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18조

시설 사용료 등

① 동굴 시설물의 사용료는 별표 3과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료 반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1.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
2.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의 재난으로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군이 주관ㆍ후원하는 행사
2. 관광사업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제19조

사용 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시설 또는 기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훼손한 때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신청하거나 허가를 받았을 때
3. 사용료를 지정한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
4.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5.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유로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용 신청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군수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0조

변상책임

① 입장자 또는 시설 및 장비 사용자가 동굴의 전시물이나 시설 및 장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거나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훼손된 전시물이나 시설 및 장비에 대한 변상금액은 훼손사실을 발견한 당시의 시가에 따른다.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21조

세입관리

동굴 입장료 및 사용료의 수입은 군의 일반회계에 세입 조치하고 관련 장부를 비치ㆍ정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