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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청소년 통행금지ㆍ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7347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조례시행 2026-08-25공포 2026-08-25공포번호 28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보호법」 제31조에 따라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정기준 및 대상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및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의 지정기준과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가. 성매매 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나. 그 밖에 군수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2.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지역
나. 청소년 유해매체물, 청소년 유해약물 등의 판매ㆍ대여ㆍ유통ㆍ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지역
다. 그 밖에 군수가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5조

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내에서의 청소년 통행은 24시간 제한한다.
②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내 청소년의 통행 제한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해당 지역 특성에 따라 군수가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친권자, 후견인, 교사 등 실질적으로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하거나 해당 구역 내 또는 인근 지역 거주자로서 해당 구역을 통과하지 않고는 이동이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6조

지정 및 해제절차

① 군수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려는 경우, 공청회, 토론회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관내 경찰서ㆍ학교 등 관계기관 및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결정ㆍ지정된 지역은 군보 등에 게재하고, 관계기관 및 학교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제1항의 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군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7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① 군수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출입구 또는 주요 장소에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임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 등은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해당 구역의 면적 및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운영

① 군수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선도ㆍ계도 활동 및 홍보를 실시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 선도ㆍ계도 활동 등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내 경찰서ㆍ학교ㆍ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필요한 정보 공유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