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 「경상북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경상북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사안 처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처리 결과에 대한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문 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경상북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경상북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사안 처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처리 결과에 대한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문 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경상북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직장 내 괴롭힘 사안 처리 전문 지원단”이란 직장 내 괴롭힘 사안 처리 과정에서의 자문 등을 위하여 구성된 협의기구를 말한다.
3. “조사 부서”란 직장 내 괴롭힘 신고ㆍ접수에 따른 사안별 조사 및 처리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이 규정은 경상북도교육청 및 소속 교육지원청의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부서 업무 담당자가 직장 내 괴롭힘 사안을 처리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직장 내 괴롭힘 사안 처리 전문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고 조사 부서의 장에게 처리 의견을 제시한다.
1. 직장 내 괴롭힘 사안 조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및 처분에 대한 전문적 판단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사안 처리와 관련하여 조사 부서의 장 등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①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지원단 운영을 위하여 20명 내외의 전문가로 지원단을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단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사람
3. 전문상담사 등 심리상담 분야의 전문가
4. 사회적 신망이 높고, 교육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지원단의 회의는 조사 부서의 장이 사안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사안의 특성을 고려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소집한다. 이때 변호사, 공인노무사, 전문상담사 중 2개 분야 이상의 전문가가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회의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화상회의 등 비대면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1. 사안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감염병 예방 등 대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조사 부서의 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을 통보하고 회의자료는 3일 전까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⑤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사안을 조사하는 업무 담당자로 한다. 간사는 회의록 작성 및 보관, 그 밖에 회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①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대표위원을 둔다.
② 대표위원은 회의 때마다 구성된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대표위원은 회의를 운영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사안의 당사자는 회의에 소집된 위원에게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대표위원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대표위원은 회의에 소집된 위원들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안의 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회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7조제2항의 선정된 위원 수에서 제외한다.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제12조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대표위원은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사 부서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안의 당사자, 관계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지원단의 위원, 제11조에 따라 회의에 출석한 사람 등 지원단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자문 등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사안의 내용, 당사자의 개인정보 등 일체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회의에 참석하거나 서면으로 자문에 응한 위원에게는 「경상북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단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