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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67341

경기도 양평군규칙시행 2026-08-24공포 2026-08-24공포번호 161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1.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양평군 지방직영기업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양평군 지방공사

제3조

위원회의 설치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공기업의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기 위하여 양평군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지방공기업 총괄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한다.
1.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2. 지방공기업 경영ㆍ회계ㆍ법률 등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지방공기업 회계 및 감사 분야에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추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5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회계감사인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회계감사인의 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회계감사인의 선정 등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방공기업 총괄 부서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른다.

제9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3.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

수당 등

군수는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회계감사인 선정 절차

① 지방공기업의 장은 회계감사인의 선정을 위하여 양평군 또는 지방공기업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7일 이상 공고하여 제안서를 공개 모집하고, 별표의 회계감사인 평가기준표에 따라 정량평가를 실시한 후 접수된 제안서를 지체 없이 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별표의 회계감사인 평가기준표에 따라 정성평가를 실시하고, 최고 점수를 받은 후보자를 회계감사인 선임대상자(이하 “선임대상자”라 한다)로 결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위원회가 추천한 선임대상자를 회계감사인으로 선임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지방공기업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추천된 선임대상자가 계약 체결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에는 차순위 득점자를 선임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지방공기업의 장은 해당 회계감사인과 회계감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⑤ 공고 결과 응모자 및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응모자 및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공기업의 장은 제안서를 첨부하여 선임대상자 후보자를 위원회에 추천할 수 있다.

제12조

회계감사인의 선임 기간 등

① 회계감사인은 지방공기업별로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방공기업의 규모, 회계특성, 감사의 효율성, 감사의 독립성 및 이해충돌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둘 이상의 지방공기업에 대해 동일한 회계감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회계감사인의 선임 기간은 회계감사인의 귀책 등 특별한 변경사유가 없는 한 연속하는 3개 회계연도로 하되, 회계감사 계약은 1년을 단위로 회계연도마다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차별 계약 갱신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는 생략한다.
③ 동일한 회계감사인에게 연속하는 6개 회계연도를 초과하여 회계감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없다.

제13조

회계감사인의 변경

① 지방공기업의 장은 회계감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계감사인을 변경할 수 있다.
1. 직무를 게을리하여 지방공기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2. 파산, 등록취소, 직무정지처분 등의 사유로 회계감사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3. 지방공기업의 업무상 기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압력을 행사한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해당 회계연도의 회계감사를 사실상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회계감사인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방공기업의 장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군수에게 회계감사인 선임을 요청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계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제14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