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제66조제4항 및 제7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35조의2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제66조제4항 및 제7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35조의2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시설관리공단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회계감사인 선임에 관한 사항
2. 회계감사인 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단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주차관리 업무 담당 국장
2. 위촉직 위원 : 경영, 회계, 법률 또는 지방공기업 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제3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단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⑤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① 회계감사인 선정을 위한 제안서 모집 및 접수는 공단에서 주관하여 실시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제안서에 대해 사전검토를 실시한 후 위원회에 제출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에 대해 별표의 평가기준표에 따라 심의ㆍ평가하여 합산 점수가 높은 자를 선임대상자로 결정하고 구청장에게 추천한다.
① 구청장은 위원회가 제6조제3항에 따라 추천한 선임대상자를 회계감사인으로 선임한다. 다만, 선임된 회계감사인이 계약 체결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선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선임 사실을 공단 이사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공단 이사장은 해당 회계감사인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계약일부터 15일 이내에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