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인천광역시부평구 시설관리공단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67338

인천광역시 부평구규칙시행 2026-08-24공포 2026-08-24공포번호 112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제66조제4항 및 제7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35조의2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설치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시설관리공단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회계감사인 선임에 관한 사항
2. 회계감사인 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단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주차관리 업무 담당 국장
2. 위촉직 위원 : 경영, 회계, 법률 또는 지방공기업 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제3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5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단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⑤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6조

평가 및 선정방법

① 회계감사인 선정을 위한 제안서 모집 및 접수는 공단에서 주관하여 실시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제안서에 대해 사전검토를 실시한 후 위원회에 제출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에 대해 별표의 평가기준표에 따라 심의ㆍ평가하여 합산 점수가 높은 자를 선임대상자로 결정하고 구청장에게 추천한다.

제7조

회계감사인의 선임

① 구청장은 위원회가 제6조제3항에 따라 추천한 선임대상자를 회계감사인으로 선임한다. 다만, 선임된 회계감사인이 계약 체결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선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선임 사실을 공단 이사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한다.

제8조

계약체결

제7조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공단 이사장은 해당 회계감사인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계약일부터 15일 이내에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