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시공원 관리ㆍ운영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7336

부산광역시 사하구조례시행 2026-08-12공포 2026-08-12공포번호 17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관할 도시공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익적 목적의 도시공원 관리사업과 국가도시공원 지정 추진 등에 필요한 재정지원 및 민간 참여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시공원 서비스 향상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수행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자
나. 제5조에 따라 도시공원의 관리ㆍ운영 및 국가도시공원 지정 추진 등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
2. "사업비"란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제3조

지원 대상 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공원의 관리 및 유지ㆍ운영 사업
2. 국가도시공원의 지정 추진 및 관련 지원 사업
3. 공원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문화ㆍ체험ㆍ홍보 프로그램 운영 사업
4. 그 밖에 도시공원의 관리ㆍ운영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사업비 지원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도시공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및 국가도시공원 지정 추진 등에 관한 사무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지도ㆍ감독

구청장은 지원사업 또는 위탁사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사업수행자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공유재산의 사용

① 구청장은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수행자에게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사용료의 부과ㆍ감면 또는 무상사용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실적보고

사업비를 지원받은 사업수행자는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