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가 설치한 지방직영기업
2. 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라 제주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방공기업의 회계감사인 선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회계감사인 선임대상자 선정 및 추천에 관한 사항
2. 회계감사인의 변경 및 재선임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회계감사인의 선임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하고, 심의ㆍ의결이 종료되면 자동 해산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지방공기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의 제주자치도 공무원
2.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로서 회계ㆍ감사 분야의 전문 경력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경영ㆍ회계ㆍ법률ㆍ경제 분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4. 지방공사ㆍ공단 또는 지방직영기업의 재무ㆍ회계 또는 감사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지방공기업 회계 및 감사 분야에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추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제주자치도 지방공기업 총괄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 당사자(회계법인의 경우 해당 참여 인력을 포함한다)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 당사자인 회계법인에 재직하였거나, 자문ㆍ연구ㆍ용역ㆍ감정 등을 수행한 경우
4. 최근 3년 이내에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성희롱, 성폭력, 금품수수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위원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5조에 따라 심의ㆍ의결에서 제척ㆍ기피ㆍ회피된 위원은 재적위원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영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회의 개최 전 별지 서식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임명직 위원의 경우 최초 임명 시 제출하거나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서약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④ 위원은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지방공기업의 경영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는 위촉 해제 후에도 같다.
⑤ 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지방공기업의 회계감사인의 자격에 관한 사항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같은 법 제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기준을 준용한다.
① 회계감사인 선임을 위한 제안서 모집 및 접수는 해당 지방공기업이 주관하여 실시하고, 지방공기업은 접수된 제안서에 대하여 정량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와 제안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각 지방공기업의 예정가격 범위에서 회계감사 보수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을 초과하여 견적을 제출하는 경우 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를 별표의 평가 기준에 따라 심의ㆍ평가한다.
④ 평가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합하여 100점 만점으로 실시하며, 위원회는 평가점수 70점 미만인 자를 제외한 제안자 중 최고 득점자를 회계감사인 선임대상자로 선정하여 도지사에게 추천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최고 득점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선임대상자를 결정한다.
1. 정성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
2. 정성평가 배점이 가장 큰 항목의 점수가 높은 자
3.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된 자
① 위원회는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입찰 결과 경쟁이 성립하지 않거나 유찰된 경우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회계감사인 선임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위원회는 제10조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에 한정하여 적격한 것으로 본다.
① 도지사는 위원회가 추천한 자를 회계감사인으로 선임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지방공기업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지방공기업의 장은 해당 회계감사인과 회계감사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선임된 회계감사인이 계약 체결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또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도지사는 차순위 득점자를 회계감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① 회계감사인의 선임기간은 연속하는 3개 회계연도로 하되, 감사계약은 매 회계연도마다 체결한다. 이 경우 연차별 계약 갱신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는 생략할 수 있다.
② 동일한 회계감사인은 연속하여 6개 회계연도를 초과하여 회계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③ 지방공기업의 장은 회계감사인이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도지사에게 회계감사인의 변경 또는 해임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계감사인의 변경 또는 해임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지방공기업의 장 및 회계감사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⑤ 지방공기업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회계감사인의 변경 또는 해임이 확정되면 해당 회계감사인을 변경하거나 회계감사인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도지사에게 새로운 회계감사인 선임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임 절차는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위원회에 출석(서면 심사를 포함한다)한 위촉 위원에게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회계감사인의 선임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