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에 따라 김제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에 따라 김제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해충”이란 「식물방역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김제시 농경지에 발생한 농작물 병해충을 말한다.
2.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란 김제시 농경지에 발생하는 농작물 병해충에 대한 예찰ㆍ방제 업무 추진을 말한다.
3. “방제대상 병해충”이란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병해충을 말한다.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예찰ㆍ방제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김제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이하 “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을 김제시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예찰ㆍ방제단은 법 제31조의2에 따른 식물방제관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할 수 있다.
1.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며, 예찰ㆍ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예찰ㆍ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병해충 예찰활동반과 병해충 기술지원반을 두며, 각 반은 반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을 연중 운영할 수 있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조사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예찰정보를 김제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농업인, 관계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③ 단장은 방제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행정기관, 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확산 최소화에 노력해야 한다.
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관내 농경지 병해충 예찰ㆍ방제(사전, 사후) 계획 수립 및 지도ㆍ점검
2. 병해충 예찰ㆍ방제 실행
3. 병해충 정보수집 및 정보 전파
4. 병해충 발생신고에 대한 처리
5. 농촌진흥청, 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및 읍ㆍ면ㆍ동과의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6.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예산ㆍ기술 지원
7.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
8. 병해충 진단 및 위험성 평가
9. 그 밖에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병해충 예찰ㆍ방제 현장업무 수행 등
법 제31조의2에 따라 시에 두는 식물방제관은 예찰ㆍ방제단에서 법 제31조의3에 따른 권한 등을 수행한다.
① 시장은 예찰ㆍ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인력은 해당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병해충 분야 전공자 또는 관련분야 경력자를 둘 수 있다.
③ 보조인력은 병해충 예찰 및 방제업무 지원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등을 채용할 수 있다.
시장은 병해충 예찰ㆍ방제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병해충 예찰ㆍ방제기술,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 기술, 분류 동정 등에 관한 전문교육을 추진할 수 있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병해충 예찰ㆍ방제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농약, 장비 및 보조인력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과 방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