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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 조례자치법규 2267329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조례시행 2026-08-21공포 2026-08-21공포번호 18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의 안전한 농산물 생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김제시농업기술센터 산하 농산물안전분석실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산물안전분석”이란 작물별 농약성분 분석 기능을 갖춘 시설에서 대상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을 단기간의 검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등”이란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등을 말한다.

제3조

예산 확보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김제시 농산물안전분석실(이하 “분석실”이라 한다)의 활성화와 역량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분석실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분석실을 설치할 수 있다.
1. 잔류농약 분석
2. 그 밖의 필요한 성분 분석

제5조

분석 의뢰 및 절차

① 분석실에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분석대상 시료와 함께 별지 제1호서식의 분석의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나 공공기관 또는 김제시 소속ㆍ산하기관에서 공무상 분석을 의뢰할 경우는 공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분석 시료의 제출 방법은 김제시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방문 제출을 원칙으로 하고, 센터에서 주관하여 생산단계 안전성 검사를 추진할 경우에는 공무원 등이 현장을 방문하여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제6조

분석의 거부

① 분석을 의뢰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을 거부할 수 있다.
1. 분석 결과를 영농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의 증거 또는 확인자료 및 피해 보상자료로 사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분석의뢰 시료가 분석을 실시하기에 부적합한 경우
3. 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는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
4. 제5조제2항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5. 제10조에 따른 분석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유로 분석을 거부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제10조에 따라 분석 수수료를 납부받은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

분석결과 통지 등

① 시장은 분석이 완료된 때에는 해당 시료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분석결과통지서를 분석의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석결과 통지는 분석의뢰서 접수일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분석 대상 시료가 다량이거나 특정 시기에 집중되어 기일 내에 분석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에는 시장은 분석 의뢰자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분석 결과를 재발급받고자 하는 의뢰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장은 분석결과 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

이의신청 및 절차

① 분석의뢰자는 제7조제1항의 분석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산물안전분석실에 방문하여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분석하여 그 결과를 우편, 이메일 등으로 분석의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시료의 보관 및 폐기

① 시료의 폐기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거나 허용 기준 미만으로 검출된 경우는 분석결과 통보일 이후 10일간 보관 후 폐기
2.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시료는 분석결과 통보일 이후 30일 동안 보관 후 폐기
3. 이의 신청 등으로 재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관 기간 연장 가능
② 보관장소의 협소 등으로 일정기간 보관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10조

분석 수수료 납부 등

① 제5조에 따라 분석을 의뢰할 때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수수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납부 절차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제11조

수수료의 감면

① 국가나 공공기관 또는 김제시 소속ㆍ산하기관에서 공무상 분석을 의뢰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② 김제시에 주소지와 경작지를 두고 로컬푸드 또는 학교급식에 참여하는 농업인 등이 그 경작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③ 김제시에 주소지와 경작지를 두고 친환경, GAP(농산물우수관리인증) 등 품질인증을 목적으로 의뢰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④ 김제시 관내에 주소지와 경작지를 둔 농업인이 영농을 위하여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수수료의 3분의 2를 감경할 수 있다.

제12조

분석자료의 보관

분석 자료는 1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

교육

분석기술 발전과 기술 습득 등 전문화를 기하기 위하여 자체교육 계획을 수립ㆍ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분석 관련 연구기관 등에 위탁교육을 의뢰하거나 전문가를 초빙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