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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산업단지 복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67328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조례시행 2026-08-21공포 2026-08-21공포번호 18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김제시 산업단지 내 복합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정주 여건 개선 및 문화생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평선산업단지 다목적복합센터란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근로자 및 시민 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조성한 문화시설, 체육시설, 회의 시설, 다목적 사무실, 편의ㆍ공유시설 등을 말한다.
2. 지평선산업단지 체육공원이란 시장이 근로자 및 시민 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조성한 옥외 체육시설 등을 말한다.
3. 순동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란 시장이 근로자 및 시민 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조성한 문화시설, 체육시설, 회의 시설, 다목적 사무실, 편의ㆍ공유시설 등을 말한다.
4. 백구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란 시장이 근로자 및 시민 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조성한 문화시설, 회의 시설, 다목적 공연실, 정보화교육장, 편의ㆍ공유시설 등을 말한다.
5. 백구농공단지 혁신지원센터란 시장이 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 및 입주 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하여 조성한 창업지원, 수출지원, 경영지원 부속시설 등을 말한다.
6. “사용자”란 제13조에 따른 사용 승인을 받아 복합시설을 사용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7. “수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복합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8. “사용료”란 복합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김제시 산업단지(이하 “산단”이라 한다) 복합시설별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지평선산업단지 다목적복합센터는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백산면 소라1길 23에 둔다.
2. 지평선산업단지 체육공원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백산면 자유무역길 40에 둔다.
3. 순동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는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순동산단1길 27-19에 둔다.
4. 백구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및 혁신지원센터는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백구면 반월리 776-3에 둔다.

제4조

기능

산업단지 복합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단 입주기업 및 근로자의 생활 편익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2. 산단 입주기업 및 근로자의 여가선용 및 각종 교육ㆍ회의 시설 제공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지역 주민과 근로자 등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시설 운영시간

각 시설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평선산단 다목적복합센터 대관시설 중 다목적실과 세미나실은 평일 09:00부터 18:00까지 운영하며, 체력단련실과 탁구장은 평일 09:00부터 22:00 및 주말 10:00부터 17:00까지 운영한다. 2. 지평선산단 체육공원 체육시설 개방 및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구분 하절기(5월~10월) 동절기(11월~4월) 평일 09:00-20:00 09:00-18:00 주말 10:00-16:00 10:00-16:00 3. 순동산단 복합문화센터 대관시설 중 다목적실, 다목적강당 및 체력단련실은 평일 09:00부터 18:00까지 운영하며, 북카페(무인 카페), 편의점(무인세탁방)은 평일 10:00부터 18:00까지 운영한다. 4. 백구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대관시설 중 다목적홀, 다목적실 및 다목적공연실은 평일 09:00부터 18:00까지 운영하며, 북카페(무인카페), 편의점(무인세탁방)은 평일10:00부터 18:00까지 운영한다. 5. 그 밖에 시장은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 또는 시설의 유지관리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평일, 주말 운영시간을 조정하거나 휴관 또는 미운영 할 수 있다.

제6조

휴관일

① 산업단지 복합시설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부터제11호에 따른 공휴일(대체공휴일을 포함한다.)
2. 시설물의 긴급한 보수, 보완, 점검 등 시장이 시설의 안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휴관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미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임시 휴관을 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제7조

시설 관리 및 운영

산업단지 복합시설의 관리 및 운영은 시가 직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

시설의 용도 및 관리

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산업단지 내 복합시설을 계획된 용도에 따라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산업단지의 활성화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시설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

제9조

시설 위탁 및 임대 운영

① 시장은 제7조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산업단지 입주기업 관련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에게 위탁 또는 임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또는 임대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그 밖의 위탁 또는 임대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와 방법 및 대부료 요율 등은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및「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위탁 또는 임대 계약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은 운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그 밖의 위탁 또는 임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약서 및 계약서에 따른다.

제10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 또는 임차인(이하 “수탁자 등”이라 한다)은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수탁자 등은 시장의 승인 없이 산단 복합시설을 계약 조건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제3자에게 무단으로 양도ㆍ인도ㆍ전대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③ 수탁자 등이 시설을 신축ㆍ증축ㆍ개축하거나 구조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 등은 시설을 협약 또는 계약 조건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도ㆍ감독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 등이 시설물 등을 멸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

시설 위탁 및 임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수탁자 등의 위탁 또는 임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2.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계약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4. 시설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6. 사용ㆍ이용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체납하는 경우
7. 그 밖에 위탁ㆍ임대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제12조

사용자의 범위

산업단지 복합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단지 입주기업 및 산업단지 근로자
2. 김제시민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
4. 그 밖의 사용 목적이 합당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제13조

시설 사용신청 및 승인

①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 신청서를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 목적이 긴급하거나 공익 활동을 위한 경우로서 희망하는 시설에 기존 예약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 전날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이를 예외적으로 승인할 수 있다.
② 시설 사용 승인을 받은 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사용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용신청 접수 순서에 따라 사용을 승인하되,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 입주기업 및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용을 우선하여 승인할 수 있다.
④ 사용자는 사용 승인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으며, 시설 관리자의 승인 없이 사용 허가 시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⑤ 사용자가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일 3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 변경 신청서를 시장 또는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3조제5항에 따른 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 시장 또는 수탁자는 시설 운영 및 예약 현황 등을 고려하여 변경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

시설 사용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 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신청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5. 그 밖의 시설 안전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5조

사용료

① 시장은 산업단지 복합시설을 이용하거나 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의 징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6조

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 감면율이 가장 큰 항목 한 가지만 적용한다.
1. 전액 면제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또는 회의
나. 산업단지 입주기업 및 기업 관련 단체 근로자 관련 행사
2. 50퍼센트 감면
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
나. 그 밖의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감면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시 또는 첨부하여야 한다.

제17조

사용료의 반환

시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납부한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으며, 사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8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의 복합시설 운영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도ㆍ점검 결과 행ㆍ재정상 시정 사항이나 비위 사실 등을 발견하면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을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제19조

손해배상

① 사용자 또는 수탁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복합시설물 등의 파손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 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비용 을 배상해야 한다. ② 시설물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며, 사용자는 사고 발생 시 민사상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다만, 시설 관리 주체의 명백한 귀책 사유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용자는 사용종료 즉시 시설물 주변을 정리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수거하는 등 시설을 원상태로 복구하고 반납하여야 한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