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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자치법규 2267327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조례시행 2026-08-21공포 2026-08-21공포번호 18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김제시에 소속된 공무원의 직무 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그 보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발명”이란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시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자유발명”이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발명 이외의 공무원이 한 발명을 말한다.
3. “발명자”란 직무발명과 자유발명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
4. “시유지식재산권”이란 「특허법」, 「실용신안법」, 「저작권법」, 「디자인보호법」및 「식물신품종 보호법」(이하 “특허법 등”이라 한다)에 따라 시의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저작권, 디자인권, 품종보호권(이하 “특허권 등”이라 한다)의 지식재산권을 말한다.
5. “처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시유지식재산권 또는 특허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이나 저작권의 양도
나. 시유지식재산권에 대한 「특허법」 등에 따른 전용실시권의 설정 이나 통상실시권의 허락 또는 저작권의 양도
다. 특허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전용실시 또는 통상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과 저작권의 양도 계약
6. “처분수입금”이란 직무발명의 처분으로 한 회계연도 내에 발생한 수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제3조

발명의 신고

공무원이 직무발명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

시의 권리승계

① 시는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실용 가치가 있어 시의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무발명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 다만, 분쟁 중이거나 시가 승계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발명자가 제3자와 공동으로 직무발명을 한 경우 시는 해당 발명자가 가진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제5조

발명자에 대한 보상

시는 제4조에 따라 권리를 승계한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

보상금의 관장

제5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관장한다.

제7조

발명의 승계 결정

① 제3조 및 제9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은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이하 “가승계”라 한다)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 내용을 발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되,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것은 발명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발명자는 시장으로부터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는 지체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여야 한다.

제8조

시의 특허 출원

① 제7조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시장은 지체 없이 시의 명의로 특허청장에게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발명자의 특허 출원

① 발명자는 제7조에 따라 시장이 가승계하지 않겠다고 통지하기 전에는 본인 명의로 특허 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 또는 발명자 명의로 긴급하게 특허 출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특허 출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3조의 규정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심의요청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특허출원이 등록(사정)되었을 때는 직무발명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에 직무발명의 시 승계 결정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심의를 요청할 때는 그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직무발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제시 직무발명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무원의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의 여부 또는 특허의 시 승계 결정에 관한 사항
2.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
3. 직무발명 장려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4. 그 밖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 위원회는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조에 따른 김제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대행한다.

제12조

시유지식재산권 등록

① 직무발명이 시에 승계되기로 결정된 경우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조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시유지식재산권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시가 시유지식재산권을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발명자에게 다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

시유지식재산권 등록 통지

시장은 시유지식재산권으로의 등록을 마친 후 시 명의로 등록된 사실과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보상금의 내용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

등록보상금의 지급

① 시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한 시유지식재산권에 대하여는 매 권리 당 다음 각 호의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특허권 100만원
2. 실용신안권 50만원
3. 저작권 50만원
4. 디자인권 30만원
5. 품종보호권 100만원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15조

지식재산권의 처분보상금 지급

① 시장은 시유지식재산권 또는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유지식재산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 이를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6조

처분수입금의 처리

시유지식재산권 등의 처분수입금은 시 세입으로 한다.

제17조

처분의 원칙

① 시유지식재산권의 처분은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상실시권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없거나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각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시유지식재산권의 처분은 유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가와 시의 정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무상으로 할 수 있다.

제18조

처분의 방법 등

① 시유지식재산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허락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한다.
② 시유지식재산권의 매각 및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시유지식재산권의 내용상 그 실시에 특정인의 기술이나 설비가 필요하여 경쟁입찰로 할 수 없는 경우
2.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받은 사람에게 해당 시유지식재산권을 매각하는 경우
3. 전용실시권자의 사용설정기간이 만료된 후 그 해당 전용실시권자의 계속실시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어 재계약을 하는 경우
4. 천재지변, 전시, 사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입찰을 할 여유가 없는 경우
5. 개별법에 따른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
6. 경쟁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되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9조

의견청취 등

시장은 시유지식재산권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결정, 기간, 조건 등과 관련하여 발명자 또는 발명자가 속한 기관이나 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예정가격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

등록 전의 처분

① 시장은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시유지식재산권으로 등록되기 전이라도 그 해당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관하여는 제17조,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

보상금의 지급

①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발명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각각 분할 지급하여야 한다.
② 발명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도 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보상금 또는 처분보상금을 전액 지급한다.
③ 발명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 해당 발명자의 법정상속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2조

보상금의 불반환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그 특허 등이 취소 또는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모방, 표절 등 부정한 행위와 재판 또는 「특허법」 제133조제1항제2호 또는 「디자인보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유로 해당 특허 등이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3조

자유발명의 승계

① 자유발명에 대하여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시에 양도한다는 신청이 있을 때는 이 조례를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제8조, 제14조, 제15조, 제24조, 제25조를 각각 준용한다.

제24조

비밀유지 의무

발명자 또는 직무발명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해당 직무발명의 출원 시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5조

발명자의 의무

발명자는 자신이 한 직무발명의 처분 또는 실시와 관련하여 시 또는 허가를 받은 자가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26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발명진흥법」,「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