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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자치법규 2267325

인천광역시 제물포구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2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공무원 복무 조례」 제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당직사령”이란 당직근무자를 총괄 지휘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재택당직”이란 일직 또는 숙직 근무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 중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자택 등에서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및 소속기관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 및 공휴일에 두며,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끝난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제5조

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자[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당직명령권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당직근무 예정일 7일 전까지 대상자의 소속 부서장을 거쳐 당직명령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은 출장ㆍ휴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에게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2명 이상으로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경우 해당 소속기관의 장이 그 기관의 기능ㆍ성격 등을 고려하여 당직근무자를 1명으로 할 수 있다.
② 2개 이상의 기관이 같은 건물 안에 위치하여 각 기관별로 당직근무를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한 기관이 2개 이상의 건물에 위치하고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각 건물별 당직근무를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청사 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ㆍ운전원ㆍ청소원 등 별도의 당직근무자를 둘 수 있다.
⑤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각 기관의 당직근무자의 직급 및 근무인원을 증감할 수 있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1. 당직근무 대상 인원이 극히 적어 1명이 당직근무를 하여도 1인당 2주 1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고, 근무시간 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성이 적으며, 해당 기관장이 별도의 보완 대책을 마련한 경우
2. 해당 기관의 기능 또는 성격상 일정시간대별로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등 정상근무가 상시 계속되는 경우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재난안전상황실(이하 “재난안전상황실”이라 한다)에 당직 임무를 부여한 경우
4. 해당 기관에 대해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청사보안 및 방호조치를 완료하고, 전화 착신전환ㆍ해제 등 업무시간 외 구 민원통합관리체계를 확보한 경우
⑦ 임신ㆍ장애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당직근무 편성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7조

재택당직 근무

①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을 고려하여 당직근무자에게 재택당직 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재택당직 근무자는 전화민원 응대, 업무 연락 조치 등 일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신체계를 항상 유지해야 하며, 화재 및 침입자 등 긴급사태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기관에 신속히 연락한 후 청사에 출근하여 후속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재택당직근무를 일직ㆍ숙직근무 또는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하게 할 수 있다.
1. 풍수해ㆍ설해ㆍ산불 발생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가 우려될 경우
2. 그 밖의 행정상 지원이 필요한 긴급사태가 발생하거나 소속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④ 재택당직 근무자는 휴대전화, 부서별 전화번호부, 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도, 직원 소집명부, 본청의 당직실 전화번호부를 항상 소지해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재택당직 근무자의 당직실 근무시간이 3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당직수당을 지급한다.

제8조

당직신고 및 인수인계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각 1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휴무 시작 전일의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사령은 제1항에 따른 당직신고 전에 당직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당직에 필요한 비품을 인수ㆍ확인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이를 당직 주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ㆍ인수한다.
③ 당직사령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그 기관 당직명령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근무시간 중 발생한 사건ㆍ사고 상황
2.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소속기관 점검 결과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9조

당직실의 위치

구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방범ㆍ방호ㆍ방화 등 당직근무 수행에 가장 적합하고 안전한 위치에 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 근무를 실시하거나 당직근무를 하지 않는 기관은 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제10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업무를 수행할 때 외에는 당직실(재택당직 근무지를 포함한다)을 이탈해서는 안 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제11조

숙직근무자의 휴식 등

구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숙직근무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취침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상황에 따라 당직명령자 또는 당직사령은 당직근무자 전원을 동시에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당직차량의 운영

구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차량을 1대 이상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원의 수가 부족하고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상 당직차량이 크게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3조

당직근무자의 일반 업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1. 방범ㆍ방호ㆍ방화, 그 밖에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
2. 청원경찰과 정상 근무시간외 근무자의 복무 감독
3. 구 소속기관 당직 상황의 확인 감독
4. 문서의 접수ㆍ발송, 인계 또는 관리
5. 전화민원의 응대
6.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의 조치
7. 국기의 게양 및 관리 상태의 점검
② 구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보안점검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실별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안점검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최종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치가 작동 중인 구역 안의 보안점검표 점검사항은 이를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③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접수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히 처리해야 할 사항일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문서 또는 업무 주관 부서의 장에게 연락하거나 구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밖의 문서나 업무는 다음 당직자나 다음 날 문서 또는 업무 주관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14조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관서에 연락
2. 청사 내의 화재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4. 외부인의 화재현장 출입제한
5. 청사 내의 혼란 방지와 질서유지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신속한 조치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 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경찰관서 연락
2. 중요시설에 대한 경비 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에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구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 당직명령자 및 상급기관의 당직근무자ㆍ당직책임자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여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갖추어 두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숙지하여야 한다.

제15조

당직실의 비품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비품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당직근무일지
2. 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도
3. 직원 비상소집 대장
4.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5. 비상열쇠 보관함
6.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7. 당직명령서
8.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당직근무일지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재택당직 근무의 신고, 비품 수령, 인계는 일반 당직과 같다.

제16조

당직사령

① 본청과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기 위하여 당직사령을 둔다.
② 당직사령은 6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계급의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계급의 공무원으로 정할 수 있다.
③ 당직사령실은 구청의 당직실에 위치하거나 구청의 일정한 장소에 별도로 설치할 수 있다.
④ 당직사령은 관할 구역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당직근무자와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

제17조

당직사령의 임무

① 당직사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
1.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당직 임무의 이행 여부
2. 당직근무 상황
②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황에 따라 지체 없이 구청장과 인천광역시 당직총사령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8조

당직수당

① 당직근무에 따른 당직수당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② 제7조제5항에 따른 재택당직 근무자의 당직수당은 30,000원으로 한다.

제19조

당직근무자의 휴무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근무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에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당직근무 종료시각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

비상소집의 발령 및 해제

① 비상소집은 비상사태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비상사태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발령하며, 비상근무의 종류, 요령, 발령 및 해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2부터 제2조의5까지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상소집의 지시를 받은 당직사령은 당직주무부서 및 소속기관에 지체 없이 연락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비상소집 명령을 받으면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직원 비상연락망을 이용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비상소집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당직사령은 당직 주무부서의 책임자가 응소할 때까지 응소된 인원을 점검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하여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21조

비상근무반

① 구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평시에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비상근무반을 편성하여 비상근무가 발령되면 별도의 조치 없이 근무에 임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상근무반은 총무반, 상황처리반, 연락반(이하 “상황실 근무반”이라 한다)으로 편성하며, 각 반의 구성 및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무반
가. 구성: 당직주무부서 직원
나. 임무: 내부 연락 및 자체 경비 등 서무에 관한 사항 처리
2. 상황처리반
가. 구성: 당직 주무부서 및 각 주무과(주무팀)의 직원
나. 임무: 각종 상황의 접수ㆍ처리 및 조치 결과의 기록유지
3. 연락반
가. 구성: 통신업무 담당 직원
나. 임무: 지시 사항 및 보고 사항의 접수ㆍ처리와 연락
③ 각 반을 2개 조로 편성하여 교대로 근무하되, 근무자는 근무지를 이탈해서는 안 된다.

제22조

비상근무의 요령

① 구청장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비상근무 발령 중 소속 직원의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 직원의 소재를 파악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근무하도록 해야 한다.
1. 비상근무 제1호 발령: 연가 중지, 부서별 현재 인원의 1/3 이상 근무
2. 비상근무 제2호 발령: 연가 중지, 부서별 현재 인원의 1/5 이상 근무
3. 비상근무 제3호 발령: 연가 억제(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부서별 현재 인원의 1/10 이상 근무
4. 비상근무 제4호 발령: 연가 억제(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
② 구청장은 부서별 인원, 직급, 업무의 성질 및 기관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비상근무 인력이 일부 부서 또는 일부 직급에 편중되지 않도록 비상근무 인력을 편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상근무 인력에는 가급적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 문서의 접수 및 처리 업무 담당자, 정보화 업무 담당자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비상근무 기간 중 제1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게는 일정한 시간 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

비상소집 대상자 명부 작성

소속기관의 장 및 당직주무부서의 장은 미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비상소집 대상자 명부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24조

응소자의 임무

① 응소자는 비상소집 명령을 받은 즉시 빠른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지정 장소에 등록하고 당직사령 또는 당직 주무부서장의 지시에 따라 근무한다.
② 응소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하지 못한다.

제25조

비상근무 제외

구청장은 단계별 비상 상황에 따라 현업에 종사하는 직원을 비상근무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26조

비상근무 중의 당직

①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비상근무 중일 때에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시간에 근무하는 위치 외에서 비상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지속한다.
②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 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 등을 포함하여 그때까지의 모든 상황을 정확히 인계하여야 한다.
③ 당직 명령자는 정상근무시간 외에 비상근무가 해제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7조

비상근무상황실 설치

① 구청장은 비상근무를 발령할 때에는 본청에 비상근무상황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비상근무상황실은 긴급 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군부대ㆍ경찰서ㆍ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도록 통신연락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제28조

비상근무 시 당직사령의 임무

당직사령은 비상시 당직주무부서에 당직 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자체 경계 강화, 화재 및 도난의 방지, 상급기관의 지시사항 및 소속기관의 보고사항의 조치
2. 긴급한 사항 발생 시 응급조치 및 보고
3. 근무 교대 시 필요한 사항 인계ㆍ인수
4. 근무 위치 변경 시 당직근무자에게 사전 통보 및 비상 연락
5. 근무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서류 준비 및 점검
가. 비상근무일지(별지 제3호서식을 말한다)
나. 비상소집 대상자 명부(별지 제4호서식을 말한다)
다. 비상소집 인원 현황(별지 제5호서식을 말한다)
라. 비상근무 현황(별지 제6호서식을 말한다)
마. 상황처리 상황(별지 제7호서식을 말한다)
바. 비상근무자 명단(별지 제8호서식을 말한다)
사. 전화통신문(별지 제9호서식을 말한다)

제29조

비상근무 보고

① 비상근무 중 당직사령은 당직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로 보고해야 한다.
1. 상급 기관의 지시 및 소속기관의 보고사항의 조치 상황
2. 비상소집 인원 현황(별지 제5호서식을 말한다)
3. 비상근무 현황(별지 제6호서식을 말한다)
② 당직사령은 비상소집 명령 후 당직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30분 간격으로 응소 상황을 파악하고, 당직주무부서에서는 비상소집 종료와 동시에 그 상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30조

순찰조 편성 및 운영

① 당직사령은 당직근무자 2명을 1개조로 편성하여 시간마다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순찰하도록 한다.
1. 청원경찰 근무지
2. 각 사무실의 외곽
3. 통신ㆍ전기시설 및 중요 기계가 설치된 지역과 통제구역
4. 청사 내 순찰함이 부착된 지역
5. 비상근무 중인 각 부서 사무실
② 당직사령은 당직근무 중 사고자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응급 조치를 취하고 구청장과 상급기관 당직실에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31조

문서 연락

비상근무령 발령기간의 문서 연락은 전화통신문 또는 팩스로 한다.

제32조

통신시설

구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비상근무령 발령에 따라 근무할 장소를 미리 지정하고 사전에 상급기관, 협조기관 등과 신속한 통신을 유지할 수 있는 각종 통신망을 구성하여 필요할 때 즉시 통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33조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ㆍ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이를 즉시 소속 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4조

필수요원의 지정

① 구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소속 직원 중 일부를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 발생 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 시 1시간 이내 응소가능한 자를 우선으로 지정하되,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 문서 접수ㆍ처리자, 통신ㆍ정보화 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5조

직원 비상연락망의 정비ㆍ보완

① 각 부서의 장은 제33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직원 비상연락망을 즉시 정비ㆍ보완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의 장은 복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원 연락체계 유지 및 직원 비상연락망의 정비ㆍ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를 지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