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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7315

경상남도 밀양시조례시행 2026-08-20공포 2026-08-20공포번호 19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드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
2. “드론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드론 기술의 공유와 확산을 통한 산업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 마련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드론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드론의 운용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안전사고 및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실태조사

시장은 드론산업 관련 정책 수립과 사업 시행을 위하여 드론산업의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드론산업 육성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드론산업 육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드론 관련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
2. 드론산업 기반시설의 조성 및 운영
3. 드론산업 관련 창업ㆍ경영ㆍ기술지원 사업
4. 드론전시회,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
5. 외국인 투자유치 및 국내외 마케팅, 홍보사업
6. 드론 안전ㆍ보안 관리 교육 및 관련 민간 자격취득 지원
7. 드론레저 및 스포츠산업 육성
8. 그 밖에 드론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

드론 활용사업의 확대

① 시장은 드론의 활용을 다음 각 호의 공공서비스 분야에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건설현장 공사 추진상황 모니터링 및 품질관리
2.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항공촬영 및 콘텐츠 제작
3. 산불ㆍ재난재해ㆍ인명구조 등 방재 대응
4. 산림ㆍ하천ㆍ공원 등 자원 탐사 및 관리
5. 교통 흐름 분석 및 도심 모니터링
6. 농업 방제 및 자동 살포, 정밀농업 지원
7. 시설물 안전진단 및 정기점검
8. 대기ㆍ수질 등 환경오염 실시간 감시
9. 문화재 및 국가유산 보호와 촬영
10. 물류 수송 및 응급배송 실증
11. 드론을 활용한 불법 드론 탐지 및 피해 예방 지원
1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제8조

드론 체험 및 교육 등

① 시장은 드론문화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시민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드론 체험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드론 체험 및 교육에 필요한 교육용 기자재와 교육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드론 체험 및 교육의 운영방법, 지원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드론산업 육성사업을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대상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공립 연구기관 또는 대학
2. 정부 및 시 출자ㆍ출연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사ㆍ공단
4. 그 밖에 드론산업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③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밀양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

재정지원

① 시장은 드론산업 육성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공공기관, 지방 출자ㆍ출연기관, 교육ㆍ연구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