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치유관광자원 및 밀양시 특화 치유관광자원을 체계적으로 발굴ㆍ활용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ㆍ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건강 회복과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치유관광자원 및 밀양시 특화 치유관광자원을 체계적으로 발굴ㆍ활용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ㆍ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건강 회복과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으며,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치유관광”이란 치유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건강의 회복과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관광 활동을 말한다.
2. “치유관광자원”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원을 말한다.
3. “밀양시 특화 치유관광자원”이란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의 산림ㆍ강ㆍ생태ㆍ농촌ㆍ역사ㆍ문화ㆍ음식ㆍ요가ㆍ명상 등 치유관광에 활용될 수 있는 유형 또는 무형의 자원을 말한다.
4. “치유관광시설”이란 치유관광에 활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5. “치유관광산업”이란 치유관광자원과 치유관광시설을 이용하여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6. “치유관광사업자”란 법 제8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①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유관광산업 육성과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치유관광자원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활용이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치유관광산업을 시의 전략 관광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치유관광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치유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치유관광자원 및 밀양시 특화 치유관광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치유관광산업 기반 구축 및 운영
3. 치유관광 관련 창업, 기업 유치 및 융복합 산업화 촉진
4. 치유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5. 치유관광 관련 홍보, 마케팅 및 국내외 교류 협력
6. 치유관광산업 컨설팅ㆍ연구 및 법 제11조에 따른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 획득 지원
7. 지역 의료ㆍ숙박ㆍ음식ㆍ여행 등 연관 산업과의 협력 및 연계 활성화
8. 치유관광 거점 및 체류형 치유관광 기반 조성
9. 그 밖에 치유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치유관광사업자의 등록 및 등록취소에 관하여는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 변경등록, 지위 승계 등에 관한 사항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밖에 등록 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치유관광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치유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관계 기관, 전문가, 민간단체, 시민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치유관광산업의 활성화와 관련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그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밀양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치유관광산업 육성과 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밀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