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공지능기술의 도입ㆍ활용을 촉진하여 행정혁신과 지역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책임 있는 인공지능 활용 환경과 신뢰 기반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공지능기술의 도입ㆍ활용을 촉진하여 행정혁신과 지역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책임 있는 인공지능 활용 환경과 신뢰 기반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
2. “인공지능기술”이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그 활용 기술을 말한다.
3. “인공지능행정”이란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책 수립, 민원 처리, 행정 의사결정 등 공공 행정에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공공 인공지능서비스”란 시가 직접 제공하거나 위탁ㆍ협력 방식으로 제공하는 인공지능 기반의 대민 또는 내부업무 서비스를 말한다.
5. “데이터”란 시의 행정 정보, 공공데이터 및 그 밖의 인공지능 학습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①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행정혁신 및 지역문제 해결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공지능 활용 과정에서 시민의 권익 보호, 안전, 개인정보 보호, 차별 방지 및 투명성 확보 등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의 인공지능 이용 및 활용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할 수 있으며, 관련 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인공지능 활용 촉진을 위하여 5년마다 밀양시 인공지능 활용 촉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인공지능 활용 촉진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행정혁신 분야 추진전략
3. 관광ㆍ문화, 안전, 복지 분야별 추진전략
4. 교육 및 디지털 격차 완화 분야 추진전략
5. 데이터 수집ㆍ관리 및 활용
6. 신뢰 기반 조성(윤리, 안전, 편향ㆍ차별 방지, 개인정보 보호, 보안 등)
7. 추진체계 및 협력(자문단 운영 포함)
8. 재원조달 및 성과관리
시장은 인공지능 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공행정 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인공지능기술 도입 사업
2. 대민서비스 개선을 위한 인공지능기술 활용 사업
3. 인공지능을 활용한 시정 홍보 사업
4. 인공지능 교육ㆍ훈련 프로그램 운영 및 교재ㆍ콘텐츠 지원 사업
5. 인공지능 관련 서비스(이용권, 라이선스, 클라우드 등) 지원 사업
6. 인공지능 도입ㆍ활용을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7. 인공지능 활용과 관련된 윤리ㆍ보안ㆍ저작권ㆍ개인정보 보호 등 준법 지원 사업
8. 지역 특성에 기반한 인공지능 실증ㆍ확산 사업
9.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데이터 정비ㆍ개방ㆍ연계 및 공공데이터 품질 개선
10. 그 밖에 인공지능 활용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공무원 및 시민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이해, 활용, 안전 및 윤리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내 학교ㆍ대학ㆍ평생교육기관 등과 협력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관내 중소기업ㆍ소상공인ㆍ단체 및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시민의 인공지능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컨설팅, 교육, 멘토링, 인공지능 서비스, 시범적용 및 확산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중앙행정기관, 경상남도,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대학, 기업, 시민단체 등과 협력하여 인공지능 활용 촉진을 위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시 업무협약(MOU) 체결 등 협력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인공지능 활용 촉진을 위하여 공공데이터의 수집ㆍ관리ㆍ품질ㆍ표준화 및 공유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데이터의 적법한 활용을 위하여 가명처리, 접근통제, 기록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공공 인공지능서비스의 기획ㆍ도입ㆍ운영 과정에서 안전성, 신뢰성, 편향 및 차별 가능성, 보안 취약점 등을 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시 영향평가, 시범운영, 외부전문가 검토 등 적절한 절차를 마련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인공지능 활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보보안, 접근권한 관리, 로그관리, 위탁관리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시장은 공공 인공지능서비스 제공 시 이용자 고지, 오류ㆍ피해 구제 안내, 민원처리 절차 등을 마련할 수 있다.
시장은 인공지능 활용 촉진 시책의 자문 및 협력을 위하여 밀양시 인공지능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내외 인공지능행정 및 인공지능 서비스 도입ㆍ운영에 관한 사례 분석
3. 행정 분야별 인공지능 적용 가능성 검토 및 신규 정책(사업) 발굴
4.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 서비스 활용 기준, 윤리, 안전 및 신뢰성 확보 방안
5. 데이터 활용,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대책에 관한 사항
6. 시민ㆍ지역사회ㆍ민간 부문 지원(교육, 확산, 협력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자문단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지정한다. 이 경우 민간 위원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 소속 공무원
2. 인공지능ㆍ데이터ㆍ보안 관련 분야의 전문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구성원의 임기는 그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자문단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필요시 분과 또는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자문단 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밀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①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이 된다.
② 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자료요청, 회의록 작성ㆍ관리 등 사무는 간사가 처리한다.
시장은 자문단 회의에 참석한 위원(공무원인 위원은 제외한다)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인공지능 활용 촉진 사업의 성과를 점검ㆍ평가하고 필요한 개선 조치를 할 수 있다.
시장은 인공지능 활용 촉진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사무의 일부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인공지능 활용 촉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밀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