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ㆍ경제적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통영시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ㆍ경제적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통영시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ㆍ경제적 위기”란 고물가, 경기침체 등으로 통영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활 안정이 저해되는 상황으로서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민생회복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사회ㆍ경제적 위기에 대응하여 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현금, 현물,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등을 말한다.
3. “지역사랑상품권”이란 「통영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통영사랑상품권을 말한다.
시장은 지원금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원금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사회ㆍ경제적 위기로 시민의 생활 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지원금은 한시적이고 일회성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지원금의 지급금액, 지급기준 및 범위, 지급기준일, 지급절차 등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④ 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선불카드 또는 현물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득 수준, 재산 상태, 위기 상황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급 대상을 제한하거나 차등 지급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법」에 따라 통영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로서 통영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라 영주자격을 취득하고 통영시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4. 그 밖에 사회ㆍ경제적 위기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 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4.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지원금의 사용기한이 있는 경우, 사용기한이 지난 잔액은 환수할 수 있다.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지원사업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과 성격이 유사한 금품 등을 지원받은 사람에게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