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진주하모니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남진주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진주하모니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남진주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진주하모니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진주하모니움은 경남진주혁신도시에 설치하는 문화ㆍ교육ㆍ체육ㆍ여가 기능이 결합된 복합문화시설로 그 위치는 진주시 충무공동 184로 한다.
진주하모니움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시설: 수영장 등
2. 문화시설: 전시관, 프로그램실, 다목적강당, 카페 등
3. 그 밖의 부대시설
① 진주하모니움의 운영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② 진주하모니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2. 설날 및 추석
3. 일요일
4. 그 밖에 시설보수공사 등의 사유로 휴관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진주하모니움을 위탁 운영할 경우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① 제4조에 해당하는 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이와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사용허가 여부를 정하여 그 결과를 별지 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제6조의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카페 등 수익시설의 사용료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다.
② 사용료는 별표 3에 따라 감면할 수 있으며, 사용료의 반환은 「진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4조를 준용한다.
사용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설치한 설비에 대한 유지관리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진주하모니움의 사용이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제한 사유 및 기간 등을 지체 없이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가 있는 경우 2. 시설을 개ㆍ보수하는 경우 3. 시설의 사용이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장을 금지하 거나 퇴장하게 할 수 있다. 1. 공중에 위해한 행위를 하거나 감염성 질환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 2.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위험한 물건을 가진 사람 3. 허가없이 물건이나 음식을 파는 등 상행위를 하는 사람 4. 그 밖에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진주하모니움 시설 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이용료는 별표 4에 따라 감면할 수 있으며 이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신분증,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여 감면 대상임을 직접 증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감면사유가 둘 이상 해당될 경우에는 가장 높은 감면율을 적용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전액 반환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시설의 사정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이용 개시 전에 사용신청을 취소할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반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 외의 이용료 반환에 관하여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① 진주하모니움의 주차장은 시설 여건에 따라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주차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주차요금의 징수ㆍ감면, 무료 주차시간 등 주차장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진주시 주차장 조례」를 준용한다.
① 시장은 진주하모니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ㆍ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제7조, 제10조에 따른 사용료, 이용료 및 제12조에 따른 주차 요금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