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으로부터 진주시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피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으로부터 진주시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피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이란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사실상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3. “안전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법 제3조제9호의3에 해당하는 사람
나. 임신ㆍ출산 등으로 인해 대피에 제약이 큰 사람
다. 영유아를 동반하여 대피가 곤란한 사람
라. 일시적 신체 장애 또는 건강상 이유로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마. 그 밖에 시에서 재난 상황에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대피장소”란 재난으로부터 인명피해 예방 등을 위해 주민이 긴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지정된 장소를 말한다.
5. “재해위험지역”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나.「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붕괴위험지역
다.「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9조의2 및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 지침」 제4조제1항에 따른 주민대피지구
라.「산림재난방지법」제22조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
마.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재난으로 인한 인명 또는 재산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지정한 지역
6. “대피명령"이란 호우 및 산불 등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주민에게 대피장소로 대피를 명하거나 선박ㆍ자동차 등을 그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대피시킬 것을 명하는 조치를 말한다.
시장은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 또는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재난 대피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계획 수립 시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영유아, 및 어린이 등 재난약자와 재난약자를 동반한 사람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대피지역 및 인원에 관한 사항
2. 안전취약계층 대피에 관한 사항
3. 대피장소 지정 등에 관한 사항
4. 대피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5. 대피명령 발령 등에 관한 사항
6. 대피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대피장소를 미리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대피 이동시간
2. 대피 예상인원
3. 안전취약계층 수용 가능 여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대피장소를 지정할 경우 주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표시된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1. 대피장소로 지정된 위치 또는 시설명
2. 대피장소 관리부서 및 연락처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안전취약계층 등의 대피 유도와 대피 장소 안내, 이동 보조 등 대피를 지원하기 위하여 이ㆍ통장, 지역자율방재단원, 민방위대원, 지역 상황을 잘 아는 주민 등으로 주민대피지원단을 구성할 수 있다.
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 대피 안내 등 주민대피지원단의 업무를 지원하도록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주민이 재난에 대비하여 대피에 관한 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1. 대피장소에 관한 정보
2. 재해위험지역에 관한 정보
3. 그 밖에 대피에 관한 정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주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게시해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40조에 따른 대피를 명령할 때에는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소집하는 상황판단회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상황판단회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읍ㆍ면ㆍ동장은 현장에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주민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체 주민대피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읍ㆍ면ㆍ동장은 그 사실을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 및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제2항에 따른 대피를 실시할 경우 긴급재난문자, 마을방송, 가두방송 등을 적극 활용하여 주민에게 대피명령의 사유와 대피지역ㆍ대상, 대피장소 등을 신속히 안내ㆍ전파해야 한다.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관리계획에 따라 주민과 제8조에 따른 대피안내요원 등을 대상으로 대피에 관한 교육 또는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주민의 자발적인 대피를 유도하고 재난 발생 시 대피에 관한 인식을 확산하기 위하여 재난으로부터 대피한 주민 또는 마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민대피지원단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 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대피 지원 업무(훈련, 교육 포함) 수행에 따른 단원에 대한 실비
2. 대피 활동 중 발생하는 재해ㆍ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