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진주시 원도심의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고 원도심 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ㆍ재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원도심을 살기 좋게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진주시 원도심의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고 원도심 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ㆍ재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원도심을 살기 좋게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도심 활성화”란 도시발전에 따라 공공기관 및 주요시설의 이전 등으로 원래 도심의 중심기능이 신도심 등 도심 외곽으로 분산되면서 침체된 원래 도심 권역의 경제적, 문화적 기반 등 관련기능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시책의 추진 및 행정ㆍ재정적인 지원을 말한다.
2. “원도심 권역”이란 도심의 업무ㆍ상업ㆍ교통ㆍ주거기능의 중심이 되었던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 중 공동화 현상이 심각하여, 전문기관의 용역을 거쳐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3. “특화거리”란 원도심 상가 경기 활성화를 위한 특정 상가 지대의 거리로서 원도심 권역 내에서 시장이 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1. 원도심의 인구유출 억제와 공동화현상 방지
2. 원도심의 기능 증진과 상권활성화
3. 원도심의 개성있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① 시장은 원도심 권역의 기능증진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재정적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1. 특화거리 내에서의 건물 수선의 일부비용
2. 특화거리의 옥외광고물 중 간판의 정비사업(간판 규격화 및 표준화)
3. 특화거리 육성 사업
4. 원도심 권역 내 원도심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문화예술행사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행정적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재정 투자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반영
2. 각종 시범ㆍ시책사업에 대한 우선 발굴 시행
3. 원도심 활성화 전담조직 및 인력확보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특화거리 육성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시설, 고객편의 시설의 설치 등 환경개선사업
2.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디자인 개발 등 공동사업
3. 고객 및 지역주민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유치사업
4. 특화거리 활성화를 위한 야시장, 축제, 홍보 등 상권홍보사업
5. 원도심 및 특화거리 전담해설사 양성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특화거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지정된 특화거리에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가 건물을 수선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수선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특화거리에서 시장이 권장하는 옥외광고물 중 규격화 및 표준화된 간판을 부착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원도심 권역 내 원도심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문화예술행사를 하는 법인이나 단체, 개인 등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원도심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비를 편성할 경우 시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적정한 범위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관리한다.
②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재정적 지원은 최종 지원년도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중복 지원되지 아니 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재정적 지원을 받은 자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원도심의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진주시 원도심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원도심 개발에 대한 자문
2. 원도심 활성화 사업 제안 및 심의
3. 지원 범위, 지원 대상 사업, 지원 규모 심의
4. 원도심 개발 관련 시민 이해 조정 및 협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은 도시재생 및 상권활성화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도시ㆍ건축ㆍ디자인ㆍ조경ㆍ경제학계 등의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원도심 관련 주민 및 상인 대표
4. 그 밖에 원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0조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