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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67304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조례시행 2027-07-01공포 2026-08-20공포번호 35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 파크골프장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파크골프장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란 완주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설치한 파크골프장 및 그에 부속된 시설물, 각종 편의시설과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사용료”란 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사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의 목적으로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명칭과 위치

군수가 관리ㆍ운영하는 파크골프장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사용허가 등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주소ㆍ성명ㆍ사용목적ㆍ사용기간 등을 명시하여 10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 목적이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 신청기간을 줄일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월회원 및 연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가입 신청하여야 하며, 사용료를 납입하고 이용권을 교부 받음으로써 사용허가에 갈음한다.
⑤ 일일 사용자는 사용료를 납입하고, 이용권을 교부 받음으로써 사용허가에 갈음한다.
⑥ 군수는 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5조

시설 사용의 우선순위

① 군수는 사용허가 신청이 접수된 순서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도록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해서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 장애인, 노인,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체육행사
5. 경기연습ㆍ개인연습ㆍ체력단련 등의 체육행사. 다만, 경기연습은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을 포함한다.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개방 및 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2. 시설의 유지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4. 사용자의 증가로 잔디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7조

운영시간 및 휴장일

① 시설의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1. 동절기(10 ∼ 4월) : 08:00 ∼ 17:00
2. 하절기(5 ∼ 9월) : 07:00 ∼ 18:00
② 효율적 시설 관리를 위한 휴장일은 다음과 같다.
1. 정기휴장일은 매주 1회로 군수가 시설별로 지정하는 날로 한다.
2.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3. 잔디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 및 휴장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2항 및 3항에 따라 휴장할 경우 군 홈페이지에 제한기간 및 사유 등을 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사용료

①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사용료의 징수시기 및 징수방법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

사용료 환급

① 군수는 지역경제 및 완주사랑상품권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파크골프장을 이용하는 타지역민 사용자 중 일일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완주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급 기준은 별표2에 따른다.

제10조

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시설 사용료 감면 적용 시 중복 해당할 경우 사용자에게 가장 유리한 하나만 적용한다.
③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11조

사용료 등의 반환

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을 취소할 경우 사용료 반환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시작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할 경우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2. 월회비를 납부한 자가 사용을 취소하였을 때는 총 사용료에서 취소일까지의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반환한다.
3. 연회비를 납부한 자가 사용을 취소하였을 때는 총 사용료에서 취소일에 해당하는 월까지의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반환한다.
②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일부 사용하고 경기(행사)가 종료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천재지변, 우천 등으로 종료하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일일 사용자가 사용시작 중에 그 사용을 취소할 때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④ 사용료 반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제8조제3항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제12조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5.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시설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때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취소 또는 정지된 날로부터 30일간 사용허가를 금지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등 처분결과는 주민이 잘 볼 수 있게 공공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3조

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는 자신의 귀책사유에 따라 시설 및 부대시설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 안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③ 사용자는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제14조

사용자의 부대시설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설치할 설비의 설치 및 철거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만약 원상복구를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5조

양도 및 전대의 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전 군수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6조

시설의 관리

①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용자가 시설을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의 규모에 맞게 시설관리자를 배치할 수 있다.
③ 시설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설 내 사용자들의 경기 질서 유지나 주차장 교통질서 계도
2. 사용허가 및 회원가입 여부 확인
3. 시설 관리 및 시설물 안전점검 등
4. 그 밖의 군수가 지시하는 사항

제17조

안전교육

① 군수는 파크골프장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용자에게 안전교육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전문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기관ㆍ단체ㆍ개인에게 안전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

준용규정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