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1.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른 보령시 지방직영기업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보령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지방공기업 총괄 담당 업무 부서장
나. 상ㆍ하수도 업무 담당 국장 및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가. 경영ㆍ회계ㆍ법률 등 전문성을 갖춘 사람
나. 지방공기업 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지방공기업 회계 및 감사 분야에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추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은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회의 개최 시마다 위촉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이 종료되면 자동 해촉된다.
보령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선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선임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
2. 회계감사인 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공공기관 총괄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①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2에 따른다.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제4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소집ㆍ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6조에 따라 심의ㆍ의결에서 제척ㆍ기피ㆍ회피된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는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대면심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①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직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보령시 위원회 수당 등 자율경비 지급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지방공기업의 회계감사인의 자격에 관한 사항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같은 법 제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기준을 준용한다.
① 회계감사인의 선임기간은 연속하는 3개 회계연도로 하되, 감사계약은 매 회계연도마다 체결한다. 이 경우 연차별 계약 갱신에 대한 위원회 심의는 생략한다.
② 동일한 회계감사인은 연속하여 6개 회계연도를 초과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회계감사인 선임 제안서 공고를 2회 이상 실시하였으나 제안자가 없어 다른 회계 감사인을 선임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계감사인이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① 지방공기업은 회계감사인 선정을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7일 이상 공고한다.
② 지방공기업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제안서에 대하여 사전검토를 실시한 후 그 내용을 위원회에 제출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제안서 및 제2항에 따른 사전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별표의 회계감사인 기준표에 따라 최종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중 최고 득점자를 회계감사인 선임대상자로 결정하고 시장에게 추천한다. 다만,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는 자를 선정하고,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하여야 한다.
① 제안서 제출자는 지방공기업이 정한 예산의 범위에서 회계감사 보수 견적서를 제출해야 하며,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회가 추천한 자를 회계감사인으로 선임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지방공기업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지방공기업의 장은 해당 회계감사인과 회계감사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추천한 자가 계약 체결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에는 차순위 득점자를 선임할 수 있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회계감사인 선임절차 및 방법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