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연공원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옥천군 군립공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옥천군 군립공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옥천군 군립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군립공원의 지정ㆍ해제 및 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
2. 공원계획의 결정ㆍ변경에 관한 사항
3. 군립공원의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과 특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성장정책과장, 환경과장, 문화관광과장, 안전건설과장, 산림과장 및 군립공원지역을 관할하는 읍장ㆍ면장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군립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ㆍ사업자 등 이해관계인
2. 자연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특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해당 공원구역 면적의 1천분의 1 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자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2. 해당 공원구역 안에 있는 종교단체 시설물의 관리운영 책임자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⑤ 특별위원은 해당 공원에 관한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에만 위원이 된다. 이 경우 특별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지역주민,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회로부터 위촉받은 사항을 조사ㆍ심의한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군립공원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