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에 따라 시흥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에 따라 시흥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해충”이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병해충을 말한다.
2. “예찰”이란 시흥시 소재 농경지에서 병해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지역을 대상으로 발생 여부, 발생 정도, 피해 상황 등을 조사하거나 진단하는 활동을 말한다.
3. “방제”란 병해충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이미 발생한 병해충을 약화 또는 제거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방제대상 병해충”이란 기후변화, 작물재배의 다양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국내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5. “식물방제관”이란 법 제31조의2에 따라 병해충의 예찰ㆍ방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선발된 사람을 말한다.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해충의 유입ㆍ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시장은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흥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이하 “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을 시흥시농업기술센터에 둔다.
① 예찰ㆍ방제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예찰ㆍ방제단 단장은 시흥시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하며,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 담당공무원
2.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 분야 전문인력과 보조인력
3. 식물방제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단장은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농촌진흥청 및 경기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과 공유해야 한다.
③ 단장은 방제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최소화에 노력해야 한다.
예찰ㆍ방제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해충 예찰ㆍ방제 계획 수립
2. 병해충 예찰ㆍ방제 추진 및 지도ㆍ점검
3. 농촌진흥청 및 경기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과의 협조체계 구축
4.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위한 예산 및 기술 지원
5. 그 밖에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 등
① 시장은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에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인력은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병해충 분야 전공자 또는 관련 분야 경력자를 배치한다.
③ 효율적인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를 위한 보조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시장은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관련자를 대상으로 예찰ㆍ방제 기술,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 기술, 분류 동정 등에 관한 전문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해당 장비 및 인력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방제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및 「시흥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