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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7299

대전광역시 유성구조례시행 2026-08-20공포 2026-08-20공포번호 22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유성형 농민수당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2. “농촌”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을 말한다.
3. “농민”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4. “공익적 기능”이란 법 제3조제9호에 따른 기능을 말한다.
5. “농민수당”이란 농업의 공익적 기능 유지 및 증진을 위해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 등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유성구”라 한다)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가치 지원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농민수당을 지급받는 농민은 농업의 발전 주체로서 공익적 기능의 유지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5조

농민수당의 지급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방식으로 농민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농민수당을 지급하려는 경우 미리 농민수당 지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

지급대상

① 농민수당 지급대상은 수당 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지급대상 확정일까지 계속하여 유성구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을 하는 농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전년도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2. 지급대상 확정 기준일 기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 사람에게만 농민수당을 지급한다.
1. 부부 모두가 지급대상자인 경우
2.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가구 구성원 중 2명 이상이 지급대상자인 경우

제7조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신청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람. 다만, 직전 연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신청 전전년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으로 한다.
2.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람
3. 신청일 전 3년 이내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농민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급 제외 대상으로 정한 사람

제8조

지급 신청 등

① 구청장은 농민수당 신청방법 및 지급 절차와 관련한 사항을 따로 정한다.
② 농민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구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동장은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사업 추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지원 신청자의 재산, 실제 영농 여부,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여부, 실거주 여부, 가족 현황
2.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9조

지급 중지 및 환수

① 농민수당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민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사망, 전출, 주민등록 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4. 그 밖에 동일세대 중복신청, 농민 자격 상실 등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지급 제외 대상에 속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민수당을 지급받은 농민에 대하여 지급된 농민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자의 사망 또는 실종 등 환수가 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환수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그 처분이 있었던 날의 다음 해부터 5년간 농민수당의 지급을 중지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유성구 농민수당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지급대상자와 지급액
2. 지급 시기와 지급 방법
3. 교육, 홍보 및 성과평가
4. 그 밖에 농민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는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담당 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농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또는 대학교수
3. 농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대표
4. 농업 및 농촌 관련 단체ㆍ행정기관ㆍ사업체 등에서 5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자문 후 자동 해산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지도ㆍ감독 등

구청장은 농민수당 지급 절차 등 전반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