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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행복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67298

대구광역시 수성구조례시행 2026-08-20공포 2026-08-20공포번호 19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민의 건강 증진과 문화향유 및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설립된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행복드림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하여 운영하는 수성행복드림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526길 50(만촌동)에 둔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주시설”이란 센터 내에 설치되어 개별적인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체육센터, 가족센터, 도서관, 청소년전용공간 등을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센터 건축물 및 공용 공간의 전체적인 유지ㆍ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3. “관리부서”란 각 입주시설의 사업과 운영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입주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이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입주시설과 관련된 개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관리ㆍ운영의 원칙

① 구청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설별 기능에 맞춰 관리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② 각 입주시설의 관리부서장은 소관 사무를 책임 있게 수행하며, 시설 전체의 안전 및 통합 관리를 위해 총괄부서와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관리 책임 및 범위

① 총괄부서의 관리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 건물의 구조부, 외벽 등 유지ㆍ보수 및 안전관리 총괄
2. 주차장, 로비, 엘리베이터 등 공용 공간의 관리
3. 기계, 전기, 소방 등 공통 기반 설비의 운영 및 점검
② 관리부서의 관리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주시설별 지정된 전용 공간 내 인테리어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
2. 소관 시설 내 장비, 비품, 보안 및 안전 관리
3. 소관 시설 운영 프로그램 진행에 따른 공간 관리

제7조

운영 및 휴관

각 입주시설의 운영시간 및 휴관일은 시설의 특성에 따라 해당 관리부서가 정하되, 센터 전체의 안전ㆍ보안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총괄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

주차장 설치 및 요금 징수

① 구청장은 센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부설주차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요금의 금액, 징수 방법 및 감면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센터의 전문적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ㆍ단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 시 각 입주시설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계약은 해당 관리부서에서 체결한다.

제10조

예산의 편성 및 집행

① 센터의 전체 건축물 유지보수비 등 공통 경비는 총괄부서의 예산으로 편성한다.
② 입주시설별 사업비 및 전용 공간 관리비는 해당 관리부서의 예산 또는 위탁시설의 자부담으로 편성 및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