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 및 제6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회계감사인 선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 및 제6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회계감사인 선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안서 평가 및 선임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회계감사인의 계약 해지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회계감사인 선임 등과 관련된 사항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 기획경제국장
2. 위촉직
가.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전문성을 갖춘 자
나. 그 밖에 공공기관 회계ㆍ감사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전년도 1월 1일부터 의결일 현재까지 안건과 관련된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을 의뢰받아 수행한 경우
2. 해당 심의ㆍ의결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 법인 등에 재직한 경우
4.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② 평가 대상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2.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3.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4. 회피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회계감사인 후보의 선정 및 순위 결정에 관하여는 제14조를 따른다.
②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회의 서류 작성 및 보고
2. 회의록 작성ㆍ보관ㆍ공개
① 위원회는 회계감사인 선임과 관련하여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② 누구든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은 외부의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 없이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회계감사인의 자격 제한, 회계감사인 선임 시 문서로 정할 사항 및 회계감사인의 권한 등에 관하여는 「지방공기업법」 제6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다.
① 회계감사인 선임은 공개 모집하거나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관련 단체에 후보자 추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서 평가방식에 따라 선정한다.
② 제안서 제출자는 중랑구 시설관리공단의 예산(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회계감사 보수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공개모집 결과 응모자가 없거나 경쟁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2항에 따라 선임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를 실시 할 수 있으며, 재공고 후에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수의계약 방식으로 회계감사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① 이 규칙에 따라 선임된 회계감사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시설관리공단의 회계감사 업무를 수행한다.
② 회계감사인의 업무수행기간은 감사인의 귀책 등 특별한 변경사유가 없는 한 연속하는 3개 회계연도로 한다. 다만, 감사계약은 1년을 단위로 매 회계연도마다 체결하여야 한다.
③ 연차별 계약 갱신에 대한 위원회 심의는 생략한다.
④ 동일한 회계감사인은 연속하는 6개 회계연도를 초과하여 회계감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① 위원회는 별표 1에 따른 평가 결과를 토대로 회계감사인 후보 순위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근거로 회계감사인으로 선임하고, 그 결과를 중랑구 시설관리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합리적인 선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① 중랑구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구청장이 선임한 회계감사인과 「지방공기업법」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회계감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회계감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회계감사인이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계감사인으로 선임된 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구청장은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따른 차순위자를 회계감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