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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민생지원금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7287

경상남도 김해시조례시행 2026-08-19공포 2026-08-19공포번호 22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발생이나 사회ㆍ경제적 위기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김해시민에게 민생지원금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등”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또는 고물가ㆍ고금리ㆍ경기침체 등 사회ㆍ경제적 위기로 인하여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김해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황을 말한다.
2. “민생지원금”이란 제1호에 따른 재난등에 따라 시민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될 때 이를 극복하기 위해 시민에게 한시적 일회성으로 지원하는 현금, 현물,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말한다.
3. “지역사랑상품권”이란 「김해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김해사랑상품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민생지원금의 원활하고 신속한 지급을 위하여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생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민생지원금의 지급 등

① 시장은 재난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민생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민생지원금의 지급금액, 지급기준, 지급범위, 지급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민생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현물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지급대상

민생지원금의 지급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로서 시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을 취득하고 시에 체류지를 등록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

지급 제외 및 환수 조치

① 시장은 지급대상자가 민생지원금을 지급받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민생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사망한 경우
2.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거나 체류지를 변경한 경우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등록되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3.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민생지원금을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3.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③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급한 민생지원금의 사용기한이 종료된 경우에는 사용되지 아니한 민생지원금 잔액을 회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