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주시 일반산업단지의 조성, 용지분양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주시 일반산업단지의 조성, 용지분양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성사업”이란 산업단지 내의 용지의 매입, 정지, 가로개설, 진입도로, 공업용수, 상하수도시설 등의 기반조성사업과 전기, 통신, 환경시설 등의 사업을 말하며, 산업단지조성으로 인하여 관련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2. “조성지”란 조성사업에 따라 조성된 산업용지 및 공공용지를 말한다.
3. “분양지”란 조성한 산업단지 안에 공공용지를 제외한 공장건설용지와 지원시설용지 및 그 외의 분양대상 용지를 말한다.
4. “공장”이란 일단의 산업용지 조성 구역에 건설하기로 결정된 공장을 말한다.
이 조례는 일반산업단지(이하 “산업단지”라 한다) 조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률에 따라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일단의 산업용지를 조성하는 산업단지에 적용하며, 시장이 위탁 시행하는 산업단지 조성사업에도 준용한다.
①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 지정권자의 지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자가 시행하며, 조성지의 분양은 사업시행자가 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전부 또는 용지 매수업무, 손실보상업무, 이주대책업무 등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은 시장 또는 이를 위탁받은 사업시행자가 매입 확보한다.
② 산업단지 조성용지의 지장물 이전 및 철거에 따른 손실보상은 사업시행자가 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토지매입 및 손실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보상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산업단지 조성사업비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포함하여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1. 토지의 매입비
2. 지장물 등 보상비
3. 조성사업의 공사비
4. 조성사업에 필요한 부대비용 등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조성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입주자로부터 분양가격의 범위에서 선수금을 받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산업단지조성으로 인하여 현저히 이익을 받은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에게 그 이익의 범위에서 해당 산업단지조성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입주자 및 수익자 부담금의 산출기준, 수납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시장은 조성사업이 완료된 후에 면적을 확정하여 입주업체에게 인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성사업 완료 전이라도 입주업체가 용지사용을 요청하였을 경우 시장은 지방산업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용지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산업단지의 조성과 분양 등 개발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주시 산업단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보상 및 이주대책 등에 관한 사항
2. 산업단지 내 입주할 기업체에 관한 사항
3. 산업단지분양가격에 관한 사항
4. 공동이용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의 보상업무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도의 보상협의회를 구성하여 협의할 수 있다.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경주시의회 의원, 소속공무원 또는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심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입주자에게 분양할 산업단지의 용지는 공공용지를 제외한 공장용지, 지원시설용지 등을 대상으로 한다.
①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 다만, 산업단지의 조성 목적 또는 주민 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해당 산업단지의 입주허용 업종일 것
2. 해당 사업에 관한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면허 및 등록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
② 지원업체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이 입주업체의 사업지원에 적합할 것
2. 제1항제2호에 해당할 것
① 제14조에 따른 공장용지의 분양가격은 제6조에 따라 시장이 부담하는 비용을 고려하여 조성원가로 한다.
② 제14조에 따른 지원시설용지의 분양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을 참작하여 시장이 결정하되 용지의 위치, 지형, 이용상의 편의 등 입지여건에 따라 필지별로 분양가격을 달리 할 수 있다.
① 산업단지 용지를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분양신청서를 관계법령 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분양신청자 중 제15조에 따른 입주자격을 검토하여 분양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각 분양용지의 분양신청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조성사업 시 분양을 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경우에는 해당자에게 매수 면적의 범위에서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① 제17조에 따라 분양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분양계약 체결 시에는 분양대금(개산금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현금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는 산업단지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관리기관인 경우에는 입주계약을 분양계약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라 한다)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30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18조제2항에 따라 납입한 계약보증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며, 이미 납부한 대금 중 입주계약 해지일까지 거치기간 중의 이자 및 그에 따른 연체이자ㆍ시장에게 납부할 부담금 또는 사용료와 체납액이 있을 때는 체납액과 그 연체료ㆍ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공동부담금 또는 사용료 및 그 밖에 시장에게 납부할 모든 채무액을 공제하고, 그 차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의 분양대금은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을 산업단지용지 조성사업 완료 전까지 일시불 또는 분할 납입하도록 한다.
① 시장은 제20조에 따라 납부한 분양대금을 해당 조성사업 완료 후에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또는 추징하여야 한다.
1. 용지의 분양면적과 신청면적이 차이가 있을 때
2. 분양대금 정산 시 용지의 평균단가와 제18조제1항에 따른 분양계약 시 용지의 단가에 차이가 있을 때
3. 그 밖에 확정측량 등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 부담금에 정산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 부담금의 정산방법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지원기관이 분양받은 공장용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입주계약에 의한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있을 때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5항에 따른 가격을 지급하고 그 용지를 환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분양용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기 전에 분양계약자에게 분양계약에 따른 용도에 사용하도록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분양할 해당 용지의 소유권을 제18조제3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입주자”라 한다)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가 제18조에 따른 계약내용을 위반하거나, 제21조에 따른 정산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이전을 보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유권 이전에 따른 모든 비용은 입주자 부담으로 한다.
① 시장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에서 정하는 공동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는 시설이 아닌 공동시설을 입주자가 공동부담으로 운영 및 관리하게 하거나, 별도의 관리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 또는 관리기관이 제1항에 따른 공동시설의 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동부담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의 동의와 관리권자의 사전승인(관리기관인 경우에 한한다)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산업단지의 관리에 필요한 공동시설의 유지보수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 또는 관리기관이 제2항에 따라 공동부담금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이를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수입과 지출은 일반회계와 구분 회계처리하도록 산업단지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29조제5호에 따라 산업단지 조성에 투자유치진흥기금을 활용하여 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다.
ㆍ시장은 산업단지 입주업체의 공장건축, 공장등록, 입주계약 이행 여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업단지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건축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재정법」 등 산업단지조성 및 분양과 관련된 개별법령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