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혈액투석환자의 투석을 위한 교통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혈액투석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혈액투석환자의 투석을 위한 교통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혈액투석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혈액투석환자”란 「희귀질환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질환진단자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라 신장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2. “장기입원자”란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30일을 초과하여 입원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시설입소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사람을 말한다.
4. “진료 교통비”란 신장장애인이 혈액투석을 위해「의료법」제3조 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방문 시 발생하는 교통비를 말한다.
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외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의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혈액투석환자에게 혈액투석을 위한 진료 교통비(이하 “교통비”라 한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 횟수는 지원 대상자 1명당 1주일에 최대 3회 이내로 한다. 단, 교통비 실비의 구체적인 지급 기준과 상한액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교통비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신장장애인으로 한다. 다만, 시설입소자 및 장기입원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교통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혈액투석환자 교통비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혈액투석환자 교통비 지원신청 동의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교통비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 지급 계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혈액투석환자 교통비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지원 대상자 본인이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 또는 관계 공무원이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다.
1. 배우자
2. 직계존비속
3. 형제자매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교통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군수는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중단 및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 대상자가 사망하였거나 군 외 지역으로 주소를 옮긴 경우
2. 지원 대상자가 신장이식을 받은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지원 대상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