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안군에서 추진한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후관리와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거점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안군에서 추진한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후관리와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거점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되고, 같은 항 제6호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을 말한다.
2. “도시재생 거점시설”(이하 “거점시설”이라 한다)이란 법 및 「부안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시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사후관리”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업 효과를 지속ㆍ확산하기 위한 관리를 말한다.
4. “시설 이용자”란 거점시설의 개별적인 기능을 이용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이용료”란 시설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입장료 등의 금액을 말한다.
6. “시설 사용자”란 거점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용(대관)하고자 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7. “사용료”란 시설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대관료 등의 금액을 말한다.
도시재생 사후관리 및 거점시설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도시재생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사업
2.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사업
3. 지역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지원사업
4.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한 주민 교육사업
5. 거점시설의 정비ㆍ운영ㆍ관리 활성화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사업주체에게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ㆍ시설 등을 점검 및 평가할 수 있다.
거점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① 군수는 거점시설을 직접 운영ㆍ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 및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거점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기관, 단체 및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거점시설의 운영ㆍ관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③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거점시설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운영 상황,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도록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군수는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위법 부당한 사항, 운영부실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시정명령, 예산지원 중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수탁자가 위ㆍ수탁 계약의 조건 등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위탁받은 목적과 위탁사업 수행계획을 위반하여 관리ㆍ운영하는 경우
4. 수탁자의 위탁운영 능력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수탁자가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① 시설 사용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도시재생 거점시설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사용 예정일 5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용(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 사용 예정일 3일 전까지 사용허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① 시설 사용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사용 예정일 2일 전까지, 시설 이용자는 별표 3에 따른 이용료를 이용 당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 및 별표 3에 규정되지 아니한 거점시설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른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 및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주최 또는 주관하여 교육 및 행사 등을 개최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부안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의2제2항에 따른 단체가 거점시설의 활성화 및 공익 증진을 위하여 교육 또는 행사 등을 개최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사용료 등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전액 반환
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거점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나. 국가적인 행사 또는 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거점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다. 사용개시 후 거점시설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있어 사용을 중단한 경우
라. 사용 예정일 2일 전까지 시설 사용 예정자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 취소 및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2. 일부 반환: 사용 예정일 1일 전까지 시설 사용자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 취소 및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사용료의 90% 반환
시설 사용자 및 이용자는 시설물과 장비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이고 관리자의 지시를 준수하며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
① 시설 사용자 및 이용자는 거점시설 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거점시설과 장비를 사용하는 행위
3. 고성, 소란행위 등 다른 사람의 거점시설 사용 및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4. 그 밖에 거점시설 운영과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점시설 사용이나 이용을 제한 및 취소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시설과 장비를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5. 독점적 사용, 영리적 이용, 개인적 이익 및 특정 종교 활동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만, 거점시설 고유의 운영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6. 그 밖에 군수가 부안군민의 안전과 시설물 유지를 위해 사용 및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