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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청년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7280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조례시행 2026-08-18공포 2026-08-18공포번호 30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 청년을 위한 청년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주거안정과 지역정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부안군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임대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이란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청년들의 주거안정과 지역정착을 위하여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3. “부대시설”이란 입주자의 생활편익을 위하여 설치한 주차시설, 커뮤니티 시설, 청년시설 등 주택단지 내 설치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입주자 자격

① 임대주택에 입주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입주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입주 시 구성할 세대원 모두가 청년일 것(미성년 자녀는 예외로 한다)
2. 입주 시 구성할 세대원 모두가 본인 명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 것
3. 입주 시 구성할 세대원 모두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거나 거주 예정일 것
②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의 입주자격 외에 구체적인 입주자격 요건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

입주자 모집공고

① 군수는 공개모집 방법으로 입주자를 모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입주자를 모집할 때는 군 홈페이지 또는 주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 입주신청 접수일 10일 전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5조

입주신청 및 선정

① 임대주택에 입주하려는 사람은 입주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류가 접수된 경우 신청인의 자격여부를 확인하여 자체 기준 심사표의 고득점 순위로 입주자를 결정하고 이를 통지한다.
③ 입주자는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고 지정된 기한 내 전입을 완료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입주자 우선순위 및 선정방법, 서류 접수 등 임대주택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

임대기간

① 최초 임대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② 입주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2년 단위로 1회에 한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총 임대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① 최초의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이하 “임대료등”이라 한다)는 2개 이상 감정평가법인의 평가금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의 50% 이내에서 군수가 정하며 2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임대료등을 갱신하는 경우 증액 청구는 기존 임대료등의 20분의 1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임대료등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 홈페이지 공고 및 입주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임대주택 면적에 따라 임대료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조

거주실태 조사 등

① 군수는 매년 1회 이상 입주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태조사 및 점검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임차인의 실제 거주 여부 및 임차인이 아닌 사람의 거주 상황
2. 임차권의 양도 및 전대 여부
3. 임대주택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점검 결과에 따라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입주자에게 퇴거 지시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

입주자의 의무

① 입주자는 임대주택 및 부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는 입주기간 동안 주민등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월 임대료, 관리비 및 공과금 등(이하 “관리비등”이라 한다)을 성실히 납부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임차권을 양도ㆍ전대하는 행위
2. 무단으로 개축ㆍ용도변경을 하는 행위
3. 시설을 파손 또는 멸실하는 행위
4. 그 밖에 공동생활 질서를 훼손하는 등 임대주택 관리에 방해가 되는 행위

제10조

계약해지 및 퇴거

① 입주자가 계약을 해지하려면 퇴거 예정일 60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1. 제9조를 위반한 경우
2.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계약서상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관리비등을 3개월 이상 연속 체납한 경우
③ 군수는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시에 미납한 관리비등이 있는 경우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한 후 반환한다.
④ 입주자는 계약해지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퇴거 절차에 협조하여야 하며 주민등록 주소지를 이전해야 한다.

제11조

운영

군수는 시설을 직접 관리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

수탁자 선정 및 계약

① 군수는 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및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등에 따른다.
② 군수는 수탁자가 선정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에는 위탁 범위, 시설관리, 수탁자 책임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

제13조

위탁관리

① 군수는 위탁관리 시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시설운영의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

위탁계약의 해지 등

① 수탁자 선정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②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조례 또는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정상 운영 능력을 상실한 경우
3. 거짓 진술, 허위 서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제15조

유지 및 보수

시설의 보수ㆍ수선은 군수 또는 수탁자의 부담으로 하되, 전용부분 파손이나 소모성 자재 교체 등은 입주자가 부담한다.

제16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등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