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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자치법규 2267279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규칙시행 2026-08-18공포 2026-08-18공포번호 129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임실군의회 소관 사무에 관한 의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사무집행에 관한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결재“란 임실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직접 그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전결”이란 의장으로부터 사무의 내용에 따라 결재권을 위임받은 자가 행하는 결재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임실군의회 사무의 전결사항에 관하여 법령, 조례 등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4조

전결 대상 사무

① 의장의 권한사항에 대한 전결 대상 사무는 별표와 같다.
② 별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무는 사무의 유사성 및 중요성에 따라 별표에 준하여 전결 처리한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상위 전결권자에게 보고하거나 의장의 지시를 받아 처리한다.
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표에도 불구하고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중요사항의 보고

전결권자가 별표에 규정된 위임전결 사항 중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결재권자 부재 시의 결재

의장 또는 전결권자가 결원, 휴가, 출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결재할 수 없을 때에는 「임실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대결하고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전결사항의 효력

전결권자가 전결 처리한 문서는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