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정읍시의회 포상 조례자치법규 2267278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조례시행 2026-05-08공포 2026-05-08공포번호 23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정읍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 공무원 또는 기관ㆍ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

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공로패로 구분하여 수여한다.

제4조

포상권자

포상은 정읍시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제5조

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 및 의정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2. 지역사회발전 또는 시민의 복리증진이나 주민화합에 기여한 경우
3. 창의적인 제안과 제도개선으로 지방자치 및 의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4. 의회 소속 공무원으로서 의정 지원 업무 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타의 모범이 된 경우
5. 품행이 단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졸업생 및 학교장이 추천한 경우

제6조

감사장

감사장은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였거나 헌신적인 봉사로 사회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의회의 명예를 선양시킨 개인이나 기관ㆍ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

공로패

공로패는 의회 의원 또는 공무원으로 의회 운영 및 지역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와 퇴임 및 전출시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여한다.

제8조

포상방법 및 부상

① 제3조의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2호서식"까지에 따라 수여한다.
② 제1항의 포상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패 및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9조

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제10조

대상자 추천

① 포상대상자의 추천은 정읍시의회 의원과 의장, 추천을 요구한 기관 단체장이 행한다.
② 제1항의 포상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 예정일 10일 전에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장, 공로패의 경우에는 추천요청이 없더라도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

공적심사

포상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다만, 감사장, 공로패의 경우에는 심사 및 의결을 생략 할 수 있다.

제12조

공적심사위원회

①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정읍시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 구성은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및 의회사무국장으로 하되, 위원장은 부의장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회운영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의정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심사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⑦ 공적심사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3조

포상의 제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포상에서 제외한다.
1. 공적기간 1년 미만인 사람
2. 의회의 포상을 받은 날부터 2년 미만인 사람
3.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미만인 사람

제14조

이중포상의 금지

포상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5조

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